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수급자 조건 문의합니다.

...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18-07-09 12:52:36
아버지께서 90살이 이신데요.
큰아들이 사업때문에 아버지땅을 제3은행에
잡혔는데
부도가나서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잠적상태이구요.
둘째딸운 캐나다로 이민갔습니다.
딸둘은 주부 입니다.
두딸하고 작은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초기이시고 뇌경색으로
두번 치료 받은봐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신청 하신다고
자녀들에게
서류를 주셨는데 딸 들 집명의는 아니지만
사위명의로두명 각자 모두 집이 있습니다.
월급도 사위두명이 200만원이 넘구요
작은아들은 장사하는데 200은 넘을거예요.
자녀들이 집있고 사위 월급이
200넘는데
작은아들은 집 이없구요...
사위 작은아들 다 월200 이넘는데요.
아버지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24.54.xxx.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9 12:57 PM (119.69.xxx.115)

    아버지 주소지 주민센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세요. 젤 빠르고 장확합니다.

  • 2. 글쎄요
    '18.7.9 12:58 PM (122.128.xxx.158)

    정확한 건 아버님이 거주중인 동네의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문의해야지 않을까요?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mywelsrvDetail/welSvcDetailStep00.d...
    일단 여기에서 대충 확인해보세요.

  • 3.
    '18.7.9 12:59 PM (1.235.xxx.122)

    이거..딸들 재산이나 사위재산은 안봐요.
    단지 부양가족이 없다는 서류에 딸들이 사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서류준비하신거 보니 그냥 사인하시면 되요

  • 4. ,,
    '18.7.9 1:02 PM (58.237.xxx.103)

    땅은 날렸지만...주택은 소유중인가요?

    확실한건 서류를 넣어봐야 알지만
    자녀분들의 상황을 보면 가능성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민센터 방문해서 상담하고 서류 넣으세요.

    수급자로 지정되면. 영구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으니
    나중에 잊지말고 그것도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를 부양의무자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다면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 5. ..................
    '18.7.9 1:04 PM (210.210.xxx.226)

    부동산 경우 처분된지 3년 지나야 하고
    처분된 부동산 가격으로 쓴 용도를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딸과 사위가 부담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일단 복지과에데 문의 해보시기를..
    기초수급자 문의보다는 자녀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돌볼수 잇는데 왜 그걸 안하려고 하는지..

  • 6. 서류 만들어서 무조건
    '18.7.9 1:06 PM (115.140.xxx.66)

    넣어 보세요
    여기서 물어봤자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딸들에게 정해진 현금재산 있어도 안됩니다
    자식들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큰 아들 잠적상태이면...그것도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7. .......
    '18.7.9 1:32 PM (211.192.xxx.148)

    사위, 딸 재산까지는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더라구요

  • 8. ㅇㅇ
    '18.7.9 1:35 P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출가한 딸 재산 소득 봅니다

    딸만 있는집도 수두룩한데 법이 바뀐듯

  • 9. ,,,
    '18.7.9 1:39 PM (121.167.xxx.209)

    엄격해요.
    아버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주거 급여나 일반적인것이 힘들다고 하면 의료급여(의료 보험)만이라도 사정해 보세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수입 재산 통장 잔고 다 봐요.

  • 10. 딸 사위
    '18.7.9 3:49 PM (221.141.xxx.150)

    소득봅니다.

    제일 확실한건 서류작성해서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재산소득파악해서 판정합니다.

  • 11. 자식들 부양능력있는데
    '18.7.9 4:22 PM (122.37.xxx.115)

    신청은 너무 하는거 아녜요?
    자식없거나 배우자 사망해서 경제력없는 노인들 많아요.
    딸이라도 자식잇는사람에게 자격 주어지면, 그만큼 힘든사람은 제외되죠.

  • 12. 그게요
    '18.7.9 6:30 PM (125.142.xxx.167) - 삭제된댓글

    기초수급자는요. 정말 거지같이 사는 수준이어야 나와요
    먹고 살 정도 되면 수급자 되면 안돼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수준.
    수급자 안돼면 땅에 코빅고 죽어야 하는 수준
    그 정도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인 직계자손들이 먹고 살 수준 되면 수급자 되면 안돼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3644 폭염 속 어린이집 차에 갇혀 아동 사망 21 에휴 2018/07/17 7,861
833643 써큘레이터와 마작자리 짱입니다요! 5 더위탈출 2018/07/17 2,614
833642 냉동삼겹살 해동 후 먹고 남은 것 어떻게 할까요..? 10 ... 2018/07/17 4,205
833641 요리고수님들 맛간장 색깔이 이상해요ㅠㅠ 제발 2018/07/17 374
833640 논현1동 영동시장쪽 아시는 분 여쭤요. 2 .... 2018/07/17 786
833639 녹번역 25평이 7억이라네요. 11 ... 2018/07/17 6,479
833638 전신거울 벽에 걸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3 소리 2018/07/17 1,079
833637 친절한 이웃인데 주차는 정말 개념없네요 12 주차 2018/07/17 2,807
833636 필라테스 후기입니다. 17 ???? 2018/07/17 9,437
833635 김동률 콘서트 안하나요 4 궁금 2018/07/17 1,511
833634 카톡으로 받은이미지에 글짜 포샵작업가능한가요 3 2018/07/17 715
833633 좋아라, 저 축하 받고 싶어요 48 숲내음 2018/07/17 14,105
833632 2017년 수입 줄어든 분들,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입니다. 32 건강보험료 2018/07/17 5,503
833631 경찰대나와서 저리박봉인가요? 16 경찰대 2018/07/17 6,266
833630 매일 쓸고 닦는 집에는 돈벌레 같은 거 한마리도 없나요? 6 궁금 2018/07/17 2,360
833629 힘쎈여자도봉순 보고있는데 박보영 8 2018/07/17 2,620
833628 차라리 안 봤으면 5 ... 2018/07/17 1,972
833627 대학병원임플하게됨 병원에 얼마나자주가야하나요? 1 .. 2018/07/17 519
833626 내일 자궁적출 수술해요. 22 수술 2018/07/17 7,490
833625 공공기관 채용시험인데... 신분증 미확인에 고성·망발까지 .. 2018/07/17 845
833624 의외로 여긴 학부모가 별로 없나봐요 16 학부모없나요.. 2018/07/17 3,465
833623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세요 8 쉽다 2018/07/17 4,515
833622 dc모터 선풍기 좋아요. 6 222 2018/07/17 1,984
833621 세탁기 건조기 있는걸로 잘 쓰시는 분 얼마에 사셨나요 5 .. 2018/07/17 1,515
833620 1인당 10억원씩 청구… 이틀 앞둔 세월호 국가배상 선고 주목 7 ........ 2018/07/17 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