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 이전에 중도에 전세를 뺄때 계약금

답답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8-07-06 07:00:02
전세계약 만기를 팔개월 정도 남기고 저희사정으로 전세를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가 마침 구해져서 어제 새로운 전세 계약까지 마쳤다는 소리를 부동산을 통해 들었습니다. 복비는 제가 부담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가 전세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그러면 제게도 전세금의 십프로 정도를 주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한푼도 입금되지 않았고 제가 이상해서 부동산에 문의를 하니 주인이 하루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금을 받으면 일부는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게 관례인데 안줘도 할수 없다면서요.
제가 직접 통화시도를 해 보았으나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제가 이사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지만 계약금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IP : 115.136.xxx.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6 7:02 AM (59.25.xxx.193)

    님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니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연락이 안될까요??? 그집 주인도 희한하네요.

  • 2. 요즘 아파트가
    '18.7.6 7:43 AM (125.177.xxx.11)

    비싸서 계약금 10%도 허걱하죠.

  • 3. 계약금은
    '18.7.6 8:24 AM (124.54.xxx.150)

    그냥 이집빼고 저쪽에 계약계약해야하니 집주인의 선의로 주는것이지 그래야할 의무는 없어요....

  • 4. 집주가
    '18.7.6 8:27 AM (117.111.xxx.208) - 삭제된댓글

    세입자 편리를 봐주는것이지 반드시 미리 줘야하는건
    아니랍니다
    이삿날 정산 하시면 되시겠네요
    연락이 안된다고는 하나 새로운 세입자도 생겼는데
    이삿날엔 만나겠죠

  • 5. marco
    '18.7.6 8:36 AM (14.37.xxx.183)

    녜 법적으로 계약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협조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 6. ...........
    '18.7.6 5:13 PM (211.108.xxx.37)

    본인의 편의에의해 계약일을 못맞춘 상황인거죠?
    8개월 남았으면 성수기에 전세만기인데 비수기에 내줘야하니 주인입장에서는 원글님의 입장을 충분히 봐준 셈이네요.
    그리고 10프로 계약금 미리 주는건 그냥 관행이예요. 집주인은 아줘도 되는 돈 맞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1990 소소하게 2킬로 뺐어요. ^^ 17 ... 2018/07/12 5,356
831989 대입 수시 추천서 질문 드립니다 1 추천서 2018/07/12 815
831988 서브 주연이 더 멋진 영화,드라마 있었나요 5 사르르 2018/07/12 1,214
831987 이재명이 경기남부경찰청을 갔네. 피의자로 갔냐? 왜케 다소곳해ㅋ.. 12 다소곳 2018/07/12 1,853
831986 과학 싫어하는 문과.. 암기로 지구과학 선택 괜찮을까요? 10 고딩 2018/07/12 2,974
831985 출동 슈퍼윙스 어떤가요 1 가사 2018/07/12 633
831984 쇼호스트 얼굴이 급 젊어진 이유는? 7 알고싶다 2018/07/12 6,877
831983 같은 선물 두개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2 ,, 2018/07/12 1,237
831982 흑진주 귀걸이 하신분. 3 진주 2018/07/12 1,973
831981 자고 일어나 목이 안돌아가는데요 정형외과, 한의원 어디로 가는게.. 7 ... 2018/07/12 1,891
831980 일본이 국제사회에 저지르고 있는 만행 4 ... 2018/07/12 1,218
831979 피코크 한옥집 김치찜 사먹었는데 9 둘마트 후기.. 2018/07/12 4,497
831978 자유한국당에 100% 완벽한 비대위원장을 추천한다. 2 꺾은붓 2018/07/12 1,301
831977 스윙8000 이라는 청소기 2 청소기 2018/07/12 1,079
831976 턱이 너무 아픈데 구강외과 구강내과 중 어디를 가야 하나요 5 턱관절 2018/07/12 1,972
831975 유명인들 부인 남편이 바람펴도 이혼은 안하네요 49 .... 2018/07/12 21,286
831974 현금연대 기레기들? 15 marco 2018/07/12 1,154
831973 교육보험? 요즘도 가입하나요? 1 p 2018/07/12 689
831972 유명인의 배우자가 궁금하세요? 7 oo 2018/07/12 3,368
831971 눈이 급 침침해져서 가보니 노안이라네요..ㅠ 그냥 돋보기? 8 노안 2018/07/12 2,862
831970 읍지사가 지금까지 싸워온 사람들 17 또릿또릿 2018/07/12 1,931
831969 힘든일은 한꺼번에 오나봐요... 4 힘듦 2018/07/12 3,351
831968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1 oo 2018/07/12 2,767
831967 연예인과 매니저가 헤어지는 이유는? 1 궁금 2018/07/12 3,039
831966 이번엔 세월호의혹 속시원히 밝혀지겠죠? 1 기다립니다 2018/07/12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