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회사에 다녀요
15명의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이슬람교입니다.
비자는 E-9 단순노동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주변공장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등)
저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신규, 혹은 재입국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같은 조건의 다른 중도 퇴사자를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받습니다.
계약된 근로기간은 3년이며,
사업주가 원하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하여 근로 체류를(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허락받습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들의 빈자리를 또다른 외국인(합법)으로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그들이 체류 기간이 끝나 귀국하지 않더라도 아무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귀국안내서만 한 장 날아올 뿐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앞장서는 기관에서는 입국 시켰으면 출국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력팀), 중소기업중앙회는 책임지고 출국시켜야지요
만기까지 근무했던 불법체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회사에는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력을 배정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회사는 합법 근로자만 고용하므로 인력 배정에 민감합니다.
특히 우즈벡친구들은 대놓고 근로계약기간(체류허가일)이 끝나기 몇일전에 퇴사하면서
자기는 불법체류 할거다 퇴직금 빨리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당연하게 받아 들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등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체납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합법 근로자들과 같이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정기관도, 경찰도 별로 겁내지않고 신경 안쓰고 당당히 다닙니다.
제가 근무한 3년동안 단 한번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었구요
근로자들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다고
인력배정기관에서는 인력배정에만 안달내지 말고 귀국 프로그램을 좀더 강력하게 행하시기를
이들의 수가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폭탄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