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및 재계약 잘 아시는 분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8-06-20 10:11:57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 2014년 4월에 부부가 3년 전세로 들어 왔어요. 작년 2월에 자기네 일년 더 있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이부부 별로 맘에 안 들고 집을 너무 험하게 쓰더라구요. 개 2마리 아들 둘이라 그런지. 그래서 나가라고 할까 고민 하다가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잘못한게 계약서를 다시 안썼어요.

그리고는 올해 2월에 또 일년 더 있겠다 하더라구요. 저희가 어차피 2019년 봄에 그 집을로 이사 들어갈 생각이라서 그러라고 했아요.

문제는 이제 와서 이달말에 나가겠다네요. 저한테 6/7일날 연락 왔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 부부 여자랑만 얘기했지 남자랑은 통화 안해 봤는데 6/7 그 남자가 쟈 한테 전화 해서 이댈 말에 나갈 예정이니 그렇게 알라는 톤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내년 4월까지 있는다 하고는 지금 와서 이달말에 나간 다는게 말이 되냐 안됀다 하고 끊었어요ㅡ

그리고 아침에 일어 나보니 음성이 와 있네요. 참고로 저는 밤에 전화 끄고 잡니다. 그네 이사람 10시30에 전화 해서 자기 전화 피하는 거냐며 소릴 지르면서 이달 말에 나가는 줄 알아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이런 경우는 어찌하나요?

감사합니다.



IP : 73.238.xxx.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20 10:17 AM (211.192.xxx.148)

    묵시적 갱신이라고 세입자가 큰 소리 치는거네요.
    세입자는 그 갱신 이후로는 아무때나 나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통보 3개월 아닌가요?

  • 2. ....
    '18.6.20 10:25 AM (180.69.xxx.199)

    묵시적 갱신일 때는 3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정말 인간말종들 너무 많아요.

  • 3. ~~
    '18.6.20 10:36 AM (211.212.xxx.148)

    재계약할때 계약서를 안쓰면 주인이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 4.
    '18.6.20 10:37 AM (117.123.xxx.188)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올 2월에 1년 더 살겟다 말햇으면 1년 계약된 거지요
    사람이란,
    자기 유리한대로 듣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동물이라
    아마 세입자는 원글님처럼 계약서 안 썻으니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되는 줄 알고 저리 떠 들겟죠
    백번 양보하여 묵시적 갱신이라 해도 윗분들처럼 만기지나면 통보후
    3개월입니다
    고소를 하던 소송을 하던.....지금부터 법적절차 진행해도
    내년 넘어갑니다
    하고싶은대로 하라 하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통보하시고 고소하고싶으면 하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해봣자 비용은 못 받아갑니다
    법이 그리 만만한 줄 아나본데,법은 양쪽 이익 다 고려해서 정해놓은 거죠
    법이 세입자 우선보호한다해도 집주인한테 현저하게 불이익은 안줘요

  • 5.
    '18.6.20 10:39 AM (117.123.xxx.188)

    참....그리고 그런 세입자는 보증금 내줄 때 집 다 체크하고 돈 준다하세요
    개를 두마리나 키웟으면 방문.욕실문 물어 뜯는 개도 잇고 각지는 부분(옛날집들은 몰딩 한 곳)
    에 소변 보는 개도 많아요
    다....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다른 곳에 세 들어가도 자기들 맘대로 못해요

  • 6. 묵시적갱신
    '18.6.20 10:59 AM (49.1.xxx.86)

    아니죠, 묵시적 갱신은 서로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해당하는 거에요. 그리고 집 체크 다 하시고 보증금 돌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경우 없는 사람이니 만날 때 혼자서는 상대하지 마시구요.

  • 7. dlfjs
    '18.6.20 12:01 PM (125.177.xxx.43)

    가능하면 남자가 대응하게ㅡ하세요
    나갈때도 남자랑 가서 다 검사하고 돈 주시고요

  • 8. 아닌데요
    '18.6.20 12:18 PM (39.7.xxx.193)

    묵시적갱신 아니에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 생각이네요.
    갱신할때 마다 기간 합의 다 해놓고
    왠 묵시적갱신?
    소송하라고 하시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사람이 부담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나갈때 설비공사 사자님 불러서 견적뽑고
    원상복구 비용 전부 청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4814 외국사이트좀 추천해주세요 1 저가항공 2018/06/23 525
824813 40대 후반 양갈래 머리 글쓴이 후기예요. 57 .. 2018/06/23 15,975
824812 40대 롱헤어인분..웨이브하셨어요? 10 dd 2018/06/23 3,633
824811 내일 대전 내려갈 일이 있는데 성x당 들릴까 해요 28 누리심쿵 2018/06/23 2,539
824810 키173아들이 키 큰 사람 부러워하는 모습 15 내사랑 2018/06/23 5,760
824809 취임 전인데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새날에 경기도 광고 붙었다는.. 5 ㅇㅇ 2018/06/23 776
824808 애들 교정하면 턱이 커지나요 7 걱정 2018/06/23 2,340
824807 딸아이가 미워서 나몰라라 하고 싶어요 20 혹독한 사춘.. 2018/06/23 6,381
824806 방탄)여기도 검색 기능에 문제가 생긴건지 5 bts 2018/06/23 793
824805 삼성의 도둑질이 용납되는 나라의 실정 8 .... 2018/06/23 613
824804 유칼립투스 키우기 어떤가요? 5 셀러브리티 2018/06/23 2,626
824803 경기도지사 임진각 취임 반대 청원입니다. 9 국민청원 2018/06/23 882
824802 곧 1만명 넘겠네요 21 공의를 위하.. 2018/06/23 2,791
824801 전업주부님들중 학원에서 영어회화 배워보신분 계시나요? 13 주부 2018/06/23 4,602
824800 애매한 위치에 설치할 지멘스 식세기 사려면 백화점이 제일 나을까.. 7 식세기 2018/06/23 1,068
824799 택시에서 분실물 찾을때 2 지구대 2018/06/23 692
824798 '여성 비정규직' 배제 앞장서는 기아차 정규직노조 8 샬랄라 2018/06/23 876
824797 산딸기가 익어가는 계절이네요~ 6 여름 2018/06/23 1,512
824796 강남쪽 중국어학원 추천부탁드립니다 2 강남 2018/06/23 586
824795 자동 물걸레청소기 브라바보다 좋은거 있을까요? 2 ... 2018/06/23 2,504
824794 일회용렌즈 유통기한이요. 3 ㆍㆍ 2018/06/23 8,974
824793 굿뉴스 올려드려용^^ 12 또릿또릿 2018/06/23 2,469
824792 더운데 종아리 튼살때문에 긴바지만...ㅜㅜ 14 반바지 입고.. 2018/06/23 3,208
824791 백미.. 건강에 나쁜가요? 좋은가요? 30 자취생 2018/06/23 5,327
824790 수영을 하는데 너무 아파요 9 허리 2018/06/23 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