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및 재계약 잘 아시는 분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8-06-20 10:11:57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 2014년 4월에 부부가 3년 전세로 들어 왔어요. 작년 2월에 자기네 일년 더 있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이부부 별로 맘에 안 들고 집을 너무 험하게 쓰더라구요. 개 2마리 아들 둘이라 그런지. 그래서 나가라고 할까 고민 하다가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잘못한게 계약서를 다시 안썼어요.

그리고는 올해 2월에 또 일년 더 있겠다 하더라구요. 저희가 어차피 2019년 봄에 그 집을로 이사 들어갈 생각이라서 그러라고 했아요.

문제는 이제 와서 이달말에 나가겠다네요. 저한테 6/7일날 연락 왔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 부부 여자랑만 얘기했지 남자랑은 통화 안해 봤는데 6/7 그 남자가 쟈 한테 전화 해서 이댈 말에 나갈 예정이니 그렇게 알라는 톤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내년 4월까지 있는다 하고는 지금 와서 이달말에 나간 다는게 말이 되냐 안됀다 하고 끊었어요ㅡ

그리고 아침에 일어 나보니 음성이 와 있네요. 참고로 저는 밤에 전화 끄고 잡니다. 그네 이사람 10시30에 전화 해서 자기 전화 피하는 거냐며 소릴 지르면서 이달 말에 나가는 줄 알아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이런 경우는 어찌하나요?

감사합니다.



IP : 73.238.xxx.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20 10:17 AM (211.192.xxx.148)

    묵시적 갱신이라고 세입자가 큰 소리 치는거네요.
    세입자는 그 갱신 이후로는 아무때나 나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통보 3개월 아닌가요?

  • 2. ....
    '18.6.20 10:25 AM (180.69.xxx.199)

    묵시적 갱신일 때는 3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정말 인간말종들 너무 많아요.

  • 3. ~~
    '18.6.20 10:36 AM (211.212.xxx.148)

    재계약할때 계약서를 안쓰면 주인이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 4.
    '18.6.20 10:37 AM (117.123.xxx.188)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올 2월에 1년 더 살겟다 말햇으면 1년 계약된 거지요
    사람이란,
    자기 유리한대로 듣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동물이라
    아마 세입자는 원글님처럼 계약서 안 썻으니 묵시적갱신 주장해도
    되는 줄 알고 저리 떠 들겟죠
    백번 양보하여 묵시적 갱신이라 해도 윗분들처럼 만기지나면 통보후
    3개월입니다
    고소를 하던 소송을 하던.....지금부터 법적절차 진행해도
    내년 넘어갑니다
    하고싶은대로 하라 하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통보하시고 고소하고싶으면 하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해봣자 비용은 못 받아갑니다
    법이 그리 만만한 줄 아나본데,법은 양쪽 이익 다 고려해서 정해놓은 거죠
    법이 세입자 우선보호한다해도 집주인한테 현저하게 불이익은 안줘요

  • 5.
    '18.6.20 10:39 AM (117.123.xxx.188)

    참....그리고 그런 세입자는 보증금 내줄 때 집 다 체크하고 돈 준다하세요
    개를 두마리나 키웟으면 방문.욕실문 물어 뜯는 개도 잇고 각지는 부분(옛날집들은 몰딩 한 곳)
    에 소변 보는 개도 많아요
    다....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다른 곳에 세 들어가도 자기들 맘대로 못해요

  • 6. 묵시적갱신
    '18.6.20 10:59 AM (49.1.xxx.86)

    아니죠, 묵시적 갱신은 서로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해당하는 거에요. 그리고 집 체크 다 하시고 보증금 돌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경우 없는 사람이니 만날 때 혼자서는 상대하지 마시구요.

  • 7. dlfjs
    '18.6.20 12:01 PM (125.177.xxx.43)

    가능하면 남자가 대응하게ㅡ하세요
    나갈때도 남자랑 가서 다 검사하고 돈 주시고요

  • 8. 아닌데요
    '18.6.20 12:18 PM (39.7.xxx.193)

    묵시적갱신 아니에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 생각이네요.
    갱신할때 마다 기간 합의 다 해놓고
    왠 묵시적갱신?
    소송하라고 하시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사람이 부담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나갈때 설비공사 사자님 불러서 견적뽑고
    원상복구 비용 전부 청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5263 좀 어두운 웹툰 추천해요 9 모미 2018/06/22 1,755
825262 마흔넘으면 생리통이 다시 생기나요 5 ... 2018/06/22 1,952
825261 왜 찰리채플린은... 3 2018/06/22 1,455
825260 방금 궁금한 이야기 보셨어요? ㅠㅠ 42 ........ 2018/06/22 22,381
825259 취업하려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2 고민 2018/06/22 1,405
825258 보육교사가 네일하는건 어떠세요? 11 보육교사 2018/06/22 5,941
825257 양승태... 6 ㅇㄴ 2018/06/22 992
825256 목동 하이페리온2 엘스퀘어 헬스 에서 pt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2 .. 2018/06/22 2,187
825255 [청원] 이재명 혈세낭비 취임식 계획 중단하고 사비로 하세요 27 ㅇㅇ 2018/06/22 2,657
825254 더블웨어 어떤컬러 사야될까요? 4 ?? 2018/06/22 2,233
825253 바로 누워 다리들기 5 tree1 2018/06/22 2,924
825252 여성운전자분들 이런거 있음 편할까요? 19 운전자 2018/06/22 3,744
825251 급)오이소박이 절일때 양 끝 잘라내나요? 3 .. 2018/06/22 1,323
825250 어처구니없는 기사(예맨난민) 난민기사 2018/06/22 1,005
825249 검은 나무로 된 바닥은 어떨가요?(인테리어) 27 .. 2018/06/22 4,647
825248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자가 뚫어지게 쳐다볼때 2 기분다운 2018/06/22 3,910
825247 송파구나 강동구에 조용히 혼자 시간보낼 수 있는 카페 추천해주실.. 3 아짐 2018/06/22 1,628
825246 그알에서 국제파 취재 할건가봐요~~ 27 앗싸 2018/06/22 3,343
825245 방송대학에서 공감특강 재미있어요 .... 2018/06/22 768
825244 40대 초반 옷 브랜드 20 ㅇㅇ 2018/06/22 8,415
825243 음식좀 적게 적게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12 너무 손큰 2018/06/22 2,974
825242 잘 못버리는 분 계신가요? 6 ㅇㅇ 2018/06/22 2,147
825241 무릎 관절염 찜질기 추천해주세요 8 .. 2018/06/22 3,171
825240 3인용 일반밥솥 5 여름 2018/06/22 1,209
825239 아이의 학원강사가 네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17 탐미주의자 2018/06/22 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