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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이고 전세 계약서 문의합니다.

조회수 : 845
작성일 : 2018-06-08 17:02:12
명의가 시누이로 되고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저번 세입자도 그렇게 6년을 살았다하고 그걸 확인 도 했습니다
계약금 십프로중에   삼분의 일만 준 상태인데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6월 11일까지 주민등록증 카피가 오면 달라고 합니다 그 시누이 명의자가 지금 해외에 여행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믿으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사람이랑 십년동안 거래해줬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3.33.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은
    '18.6.8 5:11 P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 하는것임.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누군가요.

  • 2. ...
    '18.6.8 5:18 PM (175.223.xxx.93)

    시누이 입니다.

  • 3. 물론
    '18.6.8 5:18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소유주가 해외 혹은 병중일때 대리인이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칙대로 하시길바래요.

  • 4. 어떤말도 노노
    '18.6.8 5:22 PM (218.159.xxx.99) - 삭제된댓글

    명의랑 권리가 다르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지만등기부등본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고 주민등록증도 확인 카피해 달라고하세요.
    예전 세입자 얘긴 할필요 없는 개소리죠.
    저도 예전 부동산에서 자길 믿으라고ㅡ언제봤다고?ㅡ아버지 명의 집인데 그 아들 계좌로 입금을 자꾸 유도하더군요.
    뭐 아버지가 은행가기 힘들다는데 스맛폰으로 다 확인.이체 가능한 세상에 말도 안되는 얘기라 파토 됐었음.

  • 5. 아무튼
    '18.6.8 5:23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입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자에게 하셔야 법적분쟁 시 유리합니다.

  • 6. 저도
    '18.6.8 5:32 PM (124.53.xxx.114)

    예전 전세살때 집 명의는 아들이고 실제 집값을 올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부모였어요.
    전세연장하면서 전세금 올리느라 다시 보자했는데 부모만 나온다해서 부동산에서 큰일난다고 아들을 데려오던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갖춰서 해야한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더라구요. 그 부모들은 무척 불쾌해하더라구요.
    처음 아들얼굴도 봤으면서 못믿는다고ㅡ.ㅡ
    그래도 부동산에서 먼저 얘기해줘서 재계약 안심하고 했던기억이 나네요.
    6년을 살건 16년을 살건 계약은 원칙대로 해야 탈이ㅈ없어요.
    자기믿고 하라는 부동산, 집주인 입장만 생각하고 세입자 무시하는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야해요.
    저는 세입자도 돼보고 집주인입장도 돼보았지만 한쪽입장만 두둔하는 중개사들 진짜 싫어요.

  • 7. ,,,
    '18.6.8 6:57 PM (121.167.xxx.212)

    게약은 명의자랑 안해도 계약금은 명의자 통장으로 넣으세요.
    지금 계약서 작성 하고 가계약으로 하시고 명의자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계약서 쓰는걸로
    적어 놓으세요(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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