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아버지 집파는데 갑자기 계약자가 명의를 변경해 달래요.

부동산 매매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8-06-07 14:53:35

아버지가 한집에서 30냔 사시다가 매도 하려합닞다.

계약은 했는데요.

그 여자분이 자기이름으로 안하고 ..여자분 이름을 김순희라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 오빠인  김철수로 계약하셨대요.

아마 세금 떄문인듯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갑자기 막대금 치루면 명의를 받을때 자기 이름으로 받고자 해요.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 아파트라서 토지사용허가서를 아버지가 써주셨는데

그걸 이 김철수씨로 써주었어요.

물런 부동산에서는 뭐 만 바꾸면 된다

꼐약서 새로쓰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중 ..

입금자가 김철수 김순희로 골고루 돈이 들어왔다 합니다.


이럴경우가 잘 있나요?

골치 아프고 이런일 잘 없지 싶은데 나이가 80가까이 되어가는분께 자구 전화해서ㅗ 그럽니다.


국토 거래 거기에느 아버지 이름으로 이미 집 판다고 부동산이 등록했다 합니다.


이경우 아버지가 피해 입지 않을끼 걱정입니다.

아버지 재산 딱하나 집인데 머리 아파요.나이드니 맘약해 우유부단해요...미치겠어요.

IP : 111.171.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까칠마눌
    '18.6.7 3:05 PM (1.227.xxx.5)

    저희가 얼마전 이걸 알아본지라... ㅎㅎ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 법률용어로는 중간거래생략이 됩니다.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는 탈세에 해당되고요.
    현 상황이 a는 b 에게 팔고 b 는 c 에게 팔거나 양도했는데 거래상으로는 a가 c 에게 직접 판 것으로 해서 b의 취등록세를 내지 않겠단 거구요.

    이런경우 a에겐 별 책임이 없고 탈세를 한 b 와 중간 부동산이 법적 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구요. 중간 매도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고 c 와 다시 계약서 작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거래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엔 합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토부 거래신고까지 마친 경우엔 b 가 잔금까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네이버에 미등기전매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아주 많아요.

  • 2. 문제성
    '18.6.7 3:09 PM (144.59.xxx.226)

    일반 아파트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아버님이 매도분이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국토부에 부동산에서 매매신고를 하였다면
    그게 변경이 쉬운일은 아닐터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신 분이 나중에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5567 부분가발 추천해주세요. 1 궁금맘 2018/06/22 989
825566 바이네르 신발.. 편한가요? 15 좀 크네요 2018/06/22 2,892
825565 고기 안 드시는 분을 위한 밑반찬 한가지씩만 알려주세요 15 손녀 2018/06/22 3,275
825564 아파트 값이 이렇게나 뛰는거..정말 패배감을 맛보게 하네요 ㅠㅠ.. 17 아이구 2018/06/22 7,535
825563 거의 매일가는 카페 있으세요? 5 울동네카페 .. 2018/06/22 2,004
825562 오피스텔 분양 관련 고수님.선배님들 도움 좀 주세요 10 새댁 2018/06/22 1,110
825561 아니 대체 이재명은 뭔 매력이 있길래 31 궁금타 2018/06/22 2,630
825560 모델하우스는 아무나 구경가도 돼요 3 홍홍홍 2018/06/22 1,640
825559 고등딸이 5 의지..약해.. 2018/06/22 1,465
825558 아들이 내일 태권도1품 심사보러가는데.. 너무걱정이예요. 8 123 2018/06/22 1,327
825557 라면 많이 드시면 어떠세요?~ 13 신애 2018/06/22 3,431
825556 부모 컴플렉스 있는분들 8 궁금 2018/06/22 2,025
825555 기독교인들은 난민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5 성경적 2018/06/22 1,400
825554 유시민 지지자모임 페북에 오렌찢... 15 /// 2018/06/22 1,968
825553 여름 샌들 땀 발냄새... 19 8282 2018/06/22 10,205
825552 배란혈과 생리혈 구분이 되나요? 6 suk94s.. 2018/06/22 3,778
825551 슬감빵에서 김제혁과 남자들 10 ㅇㅇ 2018/06/22 1,945
825550 김영환 의원 트윗 39 ㅇㅇ 2018/06/22 3,305
825549 문통이 참여정부때 정책 고대로 살리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3 최고에요 2018/06/22 864
825548 교통사고 뇌출혈 환자의 재활 관련이에요...조언좀 주세요 5 산넘어 2018/06/22 1,272
825547 에잇세컨* 저렴한 데님스커트 한번 봐주세요요 8 ^^ 2018/06/22 1,665
825546 드뎌 거미조정석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겠네요 2 ㅂㄴ 2018/06/22 2,547
825545 가족 생일 모임 장소(서울역, 종로, 홍제, 연희동) 콕콕 2018/06/22 710
825544 난민문제 제일 심각한 시나리오는 4 .... 2018/06/22 1,933
825543 기분이 살짝 우울 할때는 82쿡 어떤거 하면 효과있으시던가요.... 2 ... 2018/06/22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