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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급여는?
백수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8-05-30 21:35:40
제목대로 4월달에 12일 정도 최저시급으로 일하다가 여러사정으로 그만뒀는데요이럴경우도 임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사장하고 전화통화는 껄끄러워서 메세지만 넣었는데 답도 없고해서 답답하네요임금을 받는게 맞다면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려고요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여서 더 애매 하네요도움 부탁드려요 ^^
IP : 110.11.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ㄴ
'18.5.30 9:37 PM (118.40.xxx.115)날짜계산해서 줘야 맞는겁니다
2. 근로
'18.5.30 9:38 PM (125.252.xxx.6) - 삭제된댓글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애매하네요 ㅠ
계속 달라고 하는수 밖에 없을텐데
사장이 안줘도 할말 없는 상황인듯요3. 고고
'18.5.30 9:38 PM (58.231.xxx.115)가능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메모해서 관할(사업장 소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일한 일자만큼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업체 등록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자!4. 백수
'18.5.30 9:50 PM (110.11.xxx.217)답변 고맙습니다
오랫만의 사회생활이였는데 후회가 많이 남네요5. ㆍㆍㆍ
'18.5.30 10:45 PM (211.109.xxx.69) - 삭제된댓글단 하루를 일해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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