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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기업, 최대 3년간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조회수 : 980
작성일 : 2018-05-17 21:18:21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당 최대 월 1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3년간 지원 받는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중략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규채용과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도입·확장한 기업을 돕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린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이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앞당길 경우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100만원씩 최대 2년→3년간 지원한다.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도 현행 최대 2년간 월 40만원을 최대 3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

300인 이상 기업 역시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을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과 같으며 지원대상은 500인 이하 제조업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도 포함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52655&s...
IP : 175.199.xx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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