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에요.
결혼 후 17년 만에 처음 청약을 해서 좋은 곳에
가점으로 겨우 턱걸이 하여 당첨이 됐거든요.
무주택 기간이 제가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기에 계산하여 맞게 점수를 넣었고요.
남편의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서 문의 하니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고 하여 맞게 신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전화가 왔어요.
부적격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30세 이전에 확실하게 혼인한 것이 사실인지 물어보고
혼인관계증명서와 남편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이라도 가져 올 수 있으면 가져 오라고요.
그런데 방금 우편으로 '부적격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내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사유라고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통지문 내용 중 이러한 사유로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 되었기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아까 전화상으로 상담원께서는 제가 기준에 맞게 신청한 것 같다했고
저도 잘못한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부적격 판정* 이라고 써 있을까요.
이런 서류를 받아보니 너무 불안해요.
저 말고도 저와 같은 조건으로 청약한 사람들에게 모두 이런 통지문을 보내서 자료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잘못 하여 통지를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