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내린 지방 도시 아파트에 9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에는 전세금 2억으로 시작해서 재계약을 할 때마다 조금씩 올려줘서 마지막 가격은 3억원이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도 생각해 봤지만, 당시에는 다른 곳도 다들 전세값이 올라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주면서 살았고, 지금은 집값이 2억 7천 정도로 떨어졌습니다.지금 전세 시세는 2억4천 정도입니다.
지난 4월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1월부터 계속 집주인한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기에 얼마 전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어디 법대로 하려면 해봐라, 내가 가진 재산이 이것밖에 없고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 빚까지 졌으니 그 집에서 계속 살던지 당신이 그 집을 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집 시세가 2억 7천밖에 안되는 데다가, 주인이 은행 담보 대출을 받은 후에 제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서(전세를 올려 재계약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ㅠㅠ) 저의 대항능력이 일부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 경매를 넘기게 되면 그 경매가에서 은행이 1순위로 돈을 가져가고 제가 2순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앉아서 적어도 5천만원을 잃게 됩니다.
답답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은 정말 너무도 뻔뻔하게 나오기에 더 울화통이 치밉니다.
혹시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는 분 정보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