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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 경우 전세금 그냥 떼여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1,536
작성일 : 2018-05-11 13:33:30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내린 지방 도시 아파트에 9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에는 전세금 2억으로 시작해서 재계약을 할 때마다 조금씩 올려줘서 마지막 가격은 3억원이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도 생각해 봤지만, 당시에는 다른 곳도 다들 전세값이 올라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주면서 살았고, 지금은 집값이 2억 7천 정도로 떨어졌습니다.지금 전세 시세는 2억4천 정도입니다.

지난 4월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1월부터 계속 집주인한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기에 얼마 전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어디 법대로 하려면 해봐라, 내가 가진 재산이 이것밖에 없고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 빚까지 졌으니 그 집에서 계속 살던지 당신이 그 집을 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집 시세가 2억 7천밖에 안되는 데다가, 주인이 은행 담보 대출을 받은 후에 제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서(전세를 올려 재계약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ㅠㅠ) 저의 대항능력이 일부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 경매를 넘기게 되면 그 경매가에서 은행이 1순위로 돈을 가져가고 제가 2순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앉아서 적어도 5천만원을 잃게 됩니다.

답답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은 정말 너무도 뻔뻔하게 나오기에 더 울화통이 치밉니다.

혹시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는 분 정보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75.199.xxx.3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11 1:39 PM (223.39.xxx.242) - 삭제된댓글

    2.7억집에 3억전세인데 은행대출까지요?
    은행대출이 얼마인지몰라도 경매들어가면 2.7억 못받아요.
    그럼 거기서 대출금제하고 돌려받는데 5천만 손해볼까요?
    그 이상일것 같은데...
    차라리 전세금 못돌려받겠으면 시세대로 매매라도 하세요.

  • 2. 샬롯
    '18.5.11 2:02 PM (221.162.xxx.53)

    ㅠㅠ 제가 이십여년전 새댁때 대전에서 그런일이 있었어요. 저는 은행에서 경매 넘겨서 법원가서 제가 낙찰 받았어요. 주인이랑 연락이 안되어서. 만약 주인이랑 연락되었다면 그래도 큰 변화는 없었을거예요. 물어물어 고향집에 찾아가니 제가 보태줄 형편으로 망했더라구요. 주인 얼굴도 못보고 가슴만 아파서 나왔네요. 그후 손해는 몇천보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좀더 부동산이나 문서를 꼼꼼히 처리하게 되었어요.

  • 3. 에구
    '18.5.11 2:52 PM (49.161.xxx.226)

    전세금 인상해줄때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안되는데 실수하셨네요....

  • 4. 점셋
    '18.5.11 2:55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82에서 잘못된 정보 올라올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구요.
    무료법률상담 받아 보세요. 사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는 그 집값 내렸다고 안주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반환의무있구요.
    저라면 그 집 말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겠네요,
    그리고 전세금을 다 못받으면 못받은 전세금에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법률상담을 받으신후 집주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세요.
    내용증명도 보내시구요.

  • 5. 점셋
    '18.5.11 3:02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제가 글을 제대로 안읽었는데 집이 경매 들어간거 아니잖아요.
    그럼 통상의 전세계약해지후 이사절차 밟으면 되겠네요.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계약만료 시점 3개월전)

    전세계약 끝나서 이사가겠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만약 계약만기시까지 안돌려주면 법률에 정해진대로
    이행될때까지 법정이자 oo%가 부과될것이다.

    주인이 헛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잔금기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만 쌓여가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전세금은 반환해야 해요.
    이자 쌓이는게 무서워서 집주인은 어디서든지 돈 마련해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경매 들어가지 않았다면 걱정보다는시기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 6. 점셋
    '18.5.11 3:12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전세가가 내렸을 경우 역월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셋가가 3000만원 내렸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역월세 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는겁니다.
    그 동네 월세가 3프로대라면 전세금 3000을 돌려받지 않고 월9만원을 집주인에게 받는겁니다.

    집주인이 헛소리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법 무서운 거 몰라서 때쓰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듣고 흘리세요.)

    제대로 대응하려면 님도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도 꼭 받으세요.

  • 7. 천년세월
    '18.5.11 5:53 PM (58.140.xxx.158)

    예전 확정일자가 효력 없어진다고 누가 그래요?

    Q: 전세계약 자동 연장시 확정일자 처리는 어떻게?
    전세금변경없이 주택에대한 전세권 연장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알자를 받아야할텐데
    전에 계약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할까요?
    그럼 재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부터 새로 권리가 생기나요?
    그럼 세입자에게 불리할꺼 같은데요 어떤가요?

    A: 확정일자라는 건 그야말로 날짜를 공증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확정일자와 새롭게 받은 확정일자 사이에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겼나요?
    생기지 않은 경우라면 어떤 시점을 시기로 하더라도 관계가 없겠지요.
    확정일자인은 새롭게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몇년전에 저런 일이 발생하여 법률 공단에 문의했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후 새로이 변동된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재 교부 받지 않을경우 1차때 받아둔 공증금액에 대한 권리는 보장된다..
    다만 그동안 조금씩 인상되어 있던 증가분 금액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갱신이 될 때 마다 미리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전에 없던 설정이 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무슨 인상이냐며 깎을수 있는 조건도 성립되니 마냥 불편해 할 일은 아니다..
    또한 이렇게 법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한집에서 십여년간 살면서 몇차례 금액변동이 생겼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유사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금액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수 없게 되고 반대로 채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1차 공증에 대한 내용만 열람 가능하므로 그 금액에 맞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될경우 알수 없던 늘어난 금액만큼 피해를 입게된다고...

    여기서 하소연 하며 속 앓이 할것이 아니라 법률구조 공단 홈페이지 가서 물어보세요.
    금액변동으로 인하여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앞서서 받아둔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 못해 추가분 3천만원에 대한 효력말 발생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8. 원글
    '18.5.11 6:14 PM (39.127.xxx.37)

    상세하게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님 말씀대로 5천만원보다 더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ㅜㅜ
    '천년세월'님 말씀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 글을 읽고 정보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9. 천년세월
    '18.5.11 8:33 PM (58.140.xxx.158) - 삭제된댓글

    죄송해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 봐요.
    다시 당시 자료를 상세히 탐독해 본결과 반갑지 않은 소식을...
    근데 사시다 보면 이렇게 증액후 재 계약 해야하는 분들이 더러 나올수 있는 상황인지라 여기다가 추가 자료 남겨 드립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2008년 12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 2010년 12월에 연장하여 살았습니다.
    2012년 12월에 다시 2년을 연장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세금의 변동이나 다른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기간만 연장이 됩니다.
    주변사람들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임대보증금의 순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최초의 계약서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다시 작성할 경우 최초 계약 당시 없었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순위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받으셔야 하고 증액전세금(증액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순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는 절대로 파기하지 마시고,
    새로이 전체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적성하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새로 작성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 증액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 체결된 계약은 00년 00월 00일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함'으로 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천년세월
    '18.5.11 8:37 PM (58.140.xxx.158) - 삭제된댓글

    원글님 같은 경우 위 댓글에서 지적한 바대로 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추가 인상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선 후 순위가 될 경우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도 되는데 이점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위에 올려드린 자료는 처음부터 저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소 언뜻 읽으면 오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다시 한번 자세히 탐독하면서 내용 수정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 11. 천년세월
    '18.5.11 8:55 PM (58.140.xxx.158)

    이런 젠장...
    좀더 조사를 해보니 추가 확정일자의 효력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1.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다시 작성할 경우 최초 계약 당시 없었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순위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받으셔야 하고 증액전세금(증액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순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절대로 파기하지 마시고, 새로이 전체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적성하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새로 작성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 증액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 체결된 계약은 00년 00월 00일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함'으로 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햐..이런 공연히 근심만 더 안겨 드린 꼴이 되어 죄송하네요..

  • 12. 세입자들은
    '18.5.11 10:54 PM (49.161.xxx.226)

    -새로이 전체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적성하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새로 작성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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