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곧 정년퇴직을 하게되어 연금소득자가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연금이 3천4백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가 안되고 지역가입자로 된다는데
연금액이 3천4백만원이 넘고 3천5백이 안되는 금액.....
차 없고 집한채가 전재산인데.... 공시가격이 3억3천6백만원 이네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남편이 곧 정년퇴직을 하게되어 연금소득자가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연금이 3천4백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가 안되고 지역가입자로 된다는데
연금액이 3천4백만원이 넘고 3천5백이 안되는 금액.....
차 없고 집한채가 전재산인데.... 공시가격이 3억3천6백만원 이네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34백이 3400인거죠?
이렇게 표기하는건 정말 읽기 힘든것같아요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