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교육청에 등록?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과외는 어떤가요?
과외는 그런거와 관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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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샘은 교육청 등록이 의무는 아닌가요?
ㅇ 조회수 : 1,413
작성일 : 2018-04-23 21:32:48
IP : 218.51.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23 9:42 PM (175.244.xxx.63)교육청 등록합니다. 교습장소, 수강료 등등 해서요.
2. 해야하는데
'18.4.23 9:43 PM (121.138.xxx.91)안하더라구요.
돈도 이체 말고 꼭 직접 받으시죠3. 나무위키에 보니
'18.4.23 9:44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과외교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은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휴학생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교육청에 과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학/대학원 재학생이 아닌 자가 합법적으로 과외를 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초중고생을 학습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재능기부처럼 봉사 활동으로 하는 무료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4. ㄱㄷ
'18.4.23 9:48 PM (121.168.xxx.57)저희 아이 과외나 저와 아이가 배웠던 악기 쌤들한테 한번도 영수증 받은 적 없어요. 계좌도 남편이나 아내 계좌...
한달이면 거의 백오십만원 인데...5. 학생
'18.4.23 10:47 PM (220.119.xxx.203)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교육청 등록 안해도 되요
6. 그런데도
'18.4.24 12:35 AM (112.154.xxx.167)신고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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