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문제가 전실에서는 결로가 생기고 화장실앞 베란다에서 누수가 외벽쪽으로 있는것 같아요.
우리는 들어가기전에 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부동산은 입주날 금액으로 빼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쳐놓고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전세로 있는 분들은 공사안한다고 해서 골치가 아픕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금액으로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매매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문제가 전실에서는 결로가 생기고 화장실앞 베란다에서 누수가 외벽쪽으로 있는것 같아요.
우리는 들어가기전에 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부동산은 입주날 금액으로 빼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쳐놓고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전세로 있는 분들은 공사안한다고 해서 골치가 아픕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금액으로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누수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구요?
말리고 싶네요
누수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구요?
말리고 싶네요 222222222
누수를 알고서도 계약하시다니...
살면서 생긴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누수상태는 겉으로 봐선 몰라요.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거에요.
계약금을 치루고 나서 다시한번 가서 구경하다가 발견한 것 입니다.
미리 자세히 봣어야 하는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안 가르쳐 주고
그나마도 비가온 다음날 가서 발견한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계약 당시에 누수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원글님 계약 파기하세요.
매수자가 하자없는줄 알고 계약을 했고
계약후에 하자 발견이면
매도인의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거예요.
계약 취소하세요
누수 골치아파요
경험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