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부모님 얘기입니다.
아버님 연세는 한국나이 68세이시고, 집값이 딱 9억이어서 주택연금 대상이 되시는것 같아요. 약 200 좀 안되게 받으시는것 같던데...
다른 연금소득이 있긴 하시지만 크진않구요, 약 130만원 정도?
더이상 소득이 없으셔서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하실 계획이십니다.
주택연금쪽 설명에 따르면 돌아가실때까지 해당 금액이 나오고, (주택가격보다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더라도), 돌아가셨을때 주택가격대비 연금수령액이 작다면 돌려준다는데.. (상속인에게) 맞나요?
그리고 해당 금액이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20년 30년은 더사실텐데... 지금이야 이 200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20년후에도 도움되는 금액일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택이 아버지 명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되어도 같은 금액을 어머니께서 받으실수 있는것인지요..?
주택연금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파악 못한 단점이 있다거나..
그래도 딴 소득없으면 무조건 해야한다거나..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