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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로 셀프소송 해보신 분 계세요? 절실해요, 도움주세요.

떨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8-04-18 22:37:56

이야기가 좀 깁니다.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8년 전, 회사에서 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데, 아무도 잘못인줄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대 기관(금융권,대기업)에서 저의 과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 서류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아무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재작년에,  그 과실껀으로 상대방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왔고, 1심은 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졌습니다. 지금 회사가 물어줄 돈이 3억이 넘습니다ㅠ.ㅠ 작은 회사라 충격이 어머어마합니다 ㅠ.ㅠ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밤잠을 못이루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물론 상고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2여년 동안 송사를 진행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의 과실도 있지만, 상대회사가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 결재한 것도 과실이라면 과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 혼자 뒤집어쓰려니 넘넘 억울한 겁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들어간 돈만 얼마인데, 그 외에도 또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ㅠ.ㅠ

그래서 저도 가만있지 않고, 상대방 회사와 담당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민사형사 다 진행하려고요. 저두 민사형사 다 당했거든요.

개인이라 돈도 없고 해서 셀프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사력을 다해 싸울 수는 있겠으나, 제가 지게 되면, 제가 상대방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될지 무서운겁니다ㅠ.ㅠ

혹시 이런일에 경험 있으셨던 분이나, 아는 분 계시면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질 경우, 제가 입을 손해는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은 금융회사고요.


이건 또 다른 얘긴데요.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해보신 분도 계실지.. 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아시는 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IP : 221.162.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란 vs 바위
    '18.4.18 10:45 PM (211.46.xxx.42)

    님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한 거고
    그게 잘 됐든 잘 못됐든 회사의 일입니다
    그나마 회사 대 회사 소송이면 희미하게나마 승소의 여지가 있으나
    개인으로 싸운다는 건 돈 안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과실로 따져도 100% 본인 탓은 아닙니다
    님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줘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서 면목은 없겠지만..

  • 2.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18.4.18 11:03 PM (61.98.xxx.246) - 삭제된댓글

    님이 업무소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님이 상대방 회사을 직접 상대한다는게 의아 합니다. 변호사는 회사에서 선임해준 건가요?
    저라면 노무사 찾아가 볼 것 같아요. 그와 별개로 셀프 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3. 그런가요?
    '18.4.18 11:10 PM (221.162.xxx.22)

    변호사는 회사에서 선임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소송진행중이고요.
    저는 담당자로서 제가 따로 소송하려고 하는건데요.

    그럼, 제가 이 사건의 담당자로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셀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쪽의 책임도 있는건데, 이걸 다 우리회사가 물어줘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어찌됐건 그 쪽 담당자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 않나요?
    이것도 업무상 과실로 민사형사 다 가능할거 같은데요.

  • 4. 에고
    '18.4.18 11:27 PM (112.155.xxx.6)

    대기업상대로 소송 하려는데 유명변호사 선임해도 될까말까한 문제 아닌가요?
    오래 소송하셔서 지치신건지 판단이안되시는건지 답답해보여요...

  • 5. 복잡한
    '18.4.19 1:50 AM (61.98.xxx.246) - 삭제된댓글

    복잡한 사안같은데 셀프 소송이 가능하겠어요?
    1) 님회사-상대회사 소송 진행
    2) 님-회사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셔 보세요. 1)번 소송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확한 손해액이 산출되겠죠. 그럼, 회사는 님에게 손실에 따른 징계 그리고/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가 2)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1) 번에서 님이 할 일은 회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협조한다.
    2)번은 노무사 찾아가 업무상 과실은 한 경우 그 배상 범위가 어떤지 알아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 6. 회사의 위임을 직원이 받는다?
    '18.4.19 11:30 AM (112.164.xxx.206) - 삭제된댓글

    이게 이해가 안되요. 왜냐하면 원글님 회사는 원글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혹시 원글님 회사가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고민하시는거 아닌가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셀프소송한다는 게 말이 안되서 그래요.
    회사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해야 맞죠. 그 변호사한테 협력할 수는 있어도 셀프소송은 힘들것 같네요. 원글님 과실이 확실한 이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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