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길 간절히 원한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일한 만큼 노동의 댓가를 주거나,
일하는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실꺼란 소망이 있었어요.
이명박근혜는 워낙 사업자측의 입장이 강해서
근로자 요구를 개무시 당한 세월 9년이었어요.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한다고 소식에
기뻤는데
IT업계측에서 자기네는 예외로 해달라고 특례지정요구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월화수목금금금
평일 야근 기본이고 토 일에도 제대로 주말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화이트 칼라라고 노조도 없으니
완전 사측 맘대로.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겠지만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얼마전에도 또 돌연사 부고를 접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어린 아이들 두고 갑작스럽게 간 남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IT업계는 업계 특성이라고 완전 노예부리듯 하네요.
저 기사대로 업계 특성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갔어요.
그렇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야근수당,주말수당 주지않아요.
왜냐면 포괄임금제로 임금체계를 해버렸어요.
모든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서 하루 17시간 근무해도 수당이 없어요.
그렇다고 연봉이 높지도 않아요.
이명박 때 완전 회사측 요구안대로 임금체계가 잡혔어요.
IT 종사자께서 청와대에 특례지정 반대 청원 내셨어요.
같이 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제발 일한만큼 주던지, 그게 싫으면 법정 노동시간이라도 지키라고 하고 싶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navigation=petitions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8시간씩 5일 근무가 기본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주말 근무도 이 52시간 안에서 포함 돼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IT서비스 업계는 "사업 내용 자체가 근로시간을 고정해 놓고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IT서비스 사업은 운영관리(SM)와 시스템구축(SI)으로 나뉘는데 모두 고정된 근로시간 안에 끝내기 어려운 업무가 많다는 게 이유다.
IT시스템 운영관리(SM) 업무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진행 등 갑작스럽게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발주업체에서 연장 근로를 해서라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면 근로자들은 거부하기가 어려운데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일을 시키는 발주자가 아닌 사업 업체가 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SI의 경우 신규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밤샘 근무를 하며 서비스를 완성시키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 있다.
그는 또 "지금처럼 한번씩 대규모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일명 '빅뱅 방식'의 차세대 구축 사업이 지속되는 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