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지간의 집매매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1억정도의 집을 증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4% 정도 이고
매매는 1.1%의 취득세라 매매로 할려고 합니다 .
국세청 콜센타에 물어봤더니 자녀에게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 5,000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1억을 입금했다가 5천을 다시 현금증여로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러면 없는돈을 다시 마련해야하고
해서 5천만 입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혹시 부동산 세무에 관해서 잘아시는 계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