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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지간의 집매매

.... 조회수 : 2,328
작성일 : 2018-04-18 13:48:52


부자  지간의  집매매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1억정도의  집을   증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4% 정도 이고

매매는  1.1%의  취득세라    매매로  할려고  합니다 .

국세청  콜센타에  물어봤더니   자녀에게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  5,000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1억을  입금했다가  5천을  다시  현금증여로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러면  없는돈을  다시  마련해야하고

해서  5천만  입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혹시  부동산  세무에  관해서  잘아시는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8 2:13 PM (118.221.xxx.136)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세금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 2. ㅎㅎ
    '18.4.18 2:22 PM (117.111.xxx.101) - 삭제된댓글

    매매대금 5000만 입금하면 됍니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5000만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한 5000말고 매매대금으로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아들 소유의 돈이었음을 잘 소명할수 있어야 됍니다

  • 3. ....
    '18.4.18 2:49 PM (118.221.xxx.136)

    고맙습니다~~괜히 잘못했다가 세금 왕창 맞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 4. ....
    '18.4.18 7:04 PM (211.110.xxx.181)

    깔끔하게 1억 입금하고 5천 돌려받는게 나을 듯한데요

    뭐 다른 세법 잘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구청에서 부자간에는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돈 입금된거 모두 다 사본 첨부하고 시세대로 매매 한 걸 다 증빙했는데도 딴지 걸더라구요 금액도 컸고, 우리한테 팔고 명의를 넘기고도 시어른이 전세를 사는 형식으로 사셨거든요.
    그 금액이 증여라고 우기길래..
    매매 취등록세액과 증여 취등록세액이 차이가 나니 구청에서는 증여라고 하는게 세액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증여라고 몰고 가더라구요

    어쨋든 매매 대금 5000만 입금하더라도
    다른 5000에 대한 증여는 신고 꼭 하시구요(증여세 면제에요~)
    증여는 증여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따로 신고 하세요
    1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내야 할 거에요.
    5천을 증여받아서 1억짜리 집을 매매한 거니까요
    지자체 부동산 취등록세 담당이라 모르면 거기다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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