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