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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조회수 : 6,623
작성일 : 2018-04-14 22:22:43

제목 그대로 입니다...이런게 세입자의 설움인지...

전세만기는 올해 1월 10일이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입주하는 새아파트가 이미 입주를 시작했고 저는 다음주 이사예정이었어요.

1월부터 나가겠다고 말했구요.


집주인은 아파트를 여러채(몇백세대) 소유한 사람이라 임대세대를 따로 관리하는 업체가 여지껏

우리집 계약과 사소한 관리를 도맡아 주었습니다. 업체 담당자에게 3월에는 나가겠다고 했지만 돈이

없다며 미뤘고 4월 20일에는 어떻게든 돈이 마련될 것 같다...ㅡ>이 말만 믿었네요...ㅠㅠ

그래서 별 걱정없이 이사하는 집에 청소,가구,가전도 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5일전 업체에게 전화해서 돈을 하루 일찍 받을 순 없는지, 아침에 디딤돌대출 한것 은행에도

가야하니 보증금을 전날에 입금해달라 요청하니 나중에 연락드린다며 끊더군요.

그후로 2일뒤 그 임대업체에 방문하니, 자기도 참 힘든데 사장님이 지금 전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ㅜㅜ

청천벽력같은 말을 꺼내더군요.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세입자도 받기 힘드니 당장 줄 수 없고 언제인지 기약도 할 수 없다며

사장님과 통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더군요.


사장이란 사람과 통화하니 비슷한 얘기만 늘어놓고, 은행이 자길 계속 피하고 당장 대출도 못 받는다며

이런 말만 늘어놓더군요. 저는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강력하게 말은 해놓았고

주말에 전화하라고 해서 오늘 했더니 아예 전화를 안받고 있네요!


당장 새아파트로 이사갈 것에 맘이 들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전화를 스무통해도 받지도 않고 남편이 전화해서 따지려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처음으로 '내용증명'이란 것도 작성했어요

업체에 전화하니 사장이란 사람이 2년전 집도 옮겼다고 하더군요

생각같아선 그집에 가서 따지고 1인시위라도 하고싶어요.


월요일에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낼텐데 법적인 효력이 없고 집주인이 전화도 씹는걸

봐선 별 효과도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이 보증금을 당장 못받으면, 다음집으로 이사 못 가요...ㅜㅜ

잔금이랑 중도금을 다 납부해야 입주가능하니까요

어디당장 돈 빌릴데도 없고,(보증금 1억정도) 이자도 비싸거니와

 이미 디딤돌 대출 신청도 해서, 더이상 대출도 힘들 것 같네요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등기지급명령?이런것도 알아봤지만 시간이 지체되어서...ㅜ

한달안에 처리가 힘들 것 같애요.

어서 이사가고싶은데, 집주인이 이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네요.

저랑 비슷하게 겪어보신 분 어떠한 말도 좋으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IP : 115.143.xxx.17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다가
    '18.4.14 10:27 PM (210.210.xxx.8)

    전세만기는 올해 1월 10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두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약을 어긴것은 원글님일텐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2. ...
    '18.4.14 10:30 PM (125.185.xxx.178)

    전세만기 지나서 원글님이 집 내놓고 복비주고 나가야 될거예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3. ..
    '18.4.14 10:30 PM (115.143.xxx.176)

    나간다고 그전부터 통보는 해두었어요ㅜㅜ 제가 새집 입주하는 것도 알고 있었구요

  • 4. ㅇㅇ
    '18.4.14 10:31 PM (49.142.xxx.181)

    자동연장됐다고 해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할수 있어요.
    집주인은 자동연장되면 나가라 할수 없지만요.
    언제든지 나가겠따 통보후 2개월 여유 주면 됩니다.

  • 5. 지나가다2
    '18.4.14 10:38 PM (1.236.xxx.188)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데요? 몇백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입자줄 돈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 중 한채 팔아서라도 주면 되겠네요....요즘 들어서 임대업자에 대해 분노가 생겨요...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세금 한번 털고 비난받아야한다고 보아요. 뭘 했기에 집이 몇백채인가요?

  • 6. ...
    '18.4.14 10:40 PM (125.177.xxx.43)

    몇백채에 놀라네요

  • 7. **
    '18.4.14 10:44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몇백채 경매로 넘길 생각인가보네요.

  • 8. ㅡㅡ
    '18.4.14 10:44 PM (182.221.xxx.13)

    갭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전세가 내려가면서 이런 문제가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할겁니다

  • 9. ㅠㅠ
    '18.4.14 10:46 PM (175.118.xxx.16)

    혹시 동탄인가요? 뉴스에도 나왔던데...
    일부러 경매넘긴대요
    집값떨어져서 다음 세입자 구해도 못메꿔서요

  • 10. 집이 몇백채면서
    '18.4.14 10:50 PM (223.38.xxx.34)

    보증금도 안돌려줄라고하고
    천벌받을 인간이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하세요.
    나중에 주인이 이자비용까지 갚아줘야 합니다.

    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326251.html#cb

  • 11. ...
    '18.4.14 10:50 PM (115.143.xxx.176)

    경남지역이에요...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아파트는 저렴한 편이에요.
    전세금도 1억이 좀 안되요
    몇백채라 들었는데 정확한건 저도 몰라요,
    아마도 저같은 세입자가 여럿 있을 것 같네요...

  • 12. ...
    '18.4.14 10:53 PM (115.143.xxx.176)

    링크글 읽어볼게요...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하면 한달뒤에는 다시 빚을 내서라도 이사를 가야하나요? 당장 그럴 여력이 안되는데
    힘드네요
    이거라도 알아봐야겠어요

  • 13. ㅇㅇ
    '18.4.14 10:56 PM (118.220.xxx.80)

    이것도 참고하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531586

  • 14. ..
    '18.4.14 11:05 PM (115.143.xxx.176)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화요일에는 꼭 연락이 됐음 좋겠네요

  • 15. 저런 악덕 갭투자들
    '18.4.14 11:08 PM (125.178.xxx.57)

    천벌 받았으면

  • 16. 임차권등기
    '18.4.14 11:27 PM (182.221.xxx.147)

    저도 몇 년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네요. 남의 일 같지 않아 답글 달라 로그인했어요.겪어보니 이게 법이란 것도 상식적인 사람한테나 통하지 막무가내인 사람인 경우는 내용증명도 임차권등기고 먹히지 않더군요. 저는 결국 바짝 말라가다가 긴급하게 제가 급전을 융통해서 일단 이사를 했어요. 이자는커녕 겨우 스트레스로 드러눕기 전에 보증금 받은 것만으로 그냥 손털었어요. 제가 서울시 전월세 법률상담 및 각종 상담을 받아봤는데, 결국 결론은 집주인돠 잘 이야기해봐라 였네요. 법적으로 가면 시간만 더 걸리고 결국은 세입자가 피해라고...결국 이사하고 몇 달간 집에 짐을 몇 개 두고 비번 절대 안알려주고 (집주인이 비번 알려달라고하더군요. 부동산도 집주인 편이라 저한테 비번 왜 안알려주냐고...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글님의 상황은 좀 다를지 모르니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집주인 주소지에), 임차권등기를 하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법원에서 했어요. 법무사 등 안끼고 가능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급전이라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두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17. 아는분이
    '18.4.14 11:37 PM (115.139.xxx.184)

    이번에 비슷한일겪었어요. 새아파트 이자도 내야하고..집주인은 외국나간다고 소송도 못하고..결국 그집 억지로 구입했어요.

  • 18. ...
    '18.4.15 7:26 AM (58.140.xxx.203)

    내용증명 보내면서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빌릴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고스란히 그쪽 몫이라는것과 이사 나가는 날까지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할시 문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금전적이거나 민사적 사안이 발생할경우 수반되는 모든 댓가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 두시고 임차권 등기 해두세요.
    등기처리 하면 주거지 이동이 되더라도 살던집 권리가 보장되지만 대책없이 옮기면 권리 소멸 됩니다.

  • 19. 에고고
    '18.4.15 7:35 AM (125.129.xxx.195)

    동탄 61채 갭투자 사건 분석한 내용인데 한 번 읽어보세요 ㅠㅠ
    우짠대요 그거 경매로 전세입자한테 떠넘기면 사실상 갭투자자는 선해 덜 보니 버틴다네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865.html

  • 20.
    '18.4.15 7:54 AM (175.117.xxx.158)

    어디사는지부터 찾아요ᆢᆢ내용증명 못받았다고. 발뺌하고남을 인간이겠어요

  • 21. ...
    '18.4.15 8:23 AM (211.109.xxx.68)

    저도 구두로 나간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겨서 엄청 고생했어요 월욜에 당장 가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주소는 주민센터에 가서 사정 얘기하시면 집쥔 집주소 알수 있을걸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증거가 돼요 혹시 나가겠다는 문자도 없으신지요? 저도 이번 일로 기분이 나쁘건 말건 나갈땐 한두달전에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싶어요

  • 22. 비슷
    '18.4.15 9:06 AM (211.221.xxx.134) - 삭제된댓글

    저두 님과 같은 상황이었고 겨우 돈 받고 나왔네요
    윗분 말씀처럼 내요증명을 알고 있는 주소로 보내세요
    그리고 반송이 되면 반송되었다는 우체국등기화면을
    프린트하거나 서류를 전세계약서와 함께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사정이야기를 하면 집주인의 현주소를
    알려줘요 일주일간격으로3번 보내세요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 23. zzzzz
    '18.4.16 7:42 PM (110.11.xxx.43)

    무개념 집주인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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