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남편과 이혼할 것에 대비한 공증을 받아보신 분 있나요?

공증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18-04-12 13:19:41
남편이 과거 외도 경험도 있고 이번에 도박까지 했다는 걸 알았네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참고 살아보려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 때는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어디선가 이럴경우 남편과 공증사무소에 가서 “........게 할 경우 이혼한다. 이 경우 재산은 ....가 갖는다” 식의 공증을 미리 해 놓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한번도 이런 상황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서요
그냥 제가 워드로 적어서 두사람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으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1.134.xxx.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2 1:34 PM (220.121.xxx.67) - 삭제된댓글

    부부사이 공증은 의미없다고 들었어요..
    법무사만 돈 버는거에요.

  • 2. ..
    '18.4.12 1:35 PM (117.111.xxx.116)

    경험자인데요..
    공증 50만원에받아놓고
    협의이혼 다 접수해놓고 삼개월후 판사앞에서 남편놈이 이혼안한다고 헛소리해서 다 물거품됐어요.
    협의 이혼이 확실히 성립될때나 공증이 필요하지. .
    소송가면 다 쓸모없어요

  • 3. 유의미
    '18.4.12 2:1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ㅣㅣㅣ완전히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있는 내용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소송가면 그만큼 결혼생활 잘못했고
    심적피해 많이 준 유책배우자인 거
    본인이 인정하는 증거죠

  • 4. 유리
    '18.4.12 3:0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완전히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있는 내용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소송가면 그만큼 결혼생활 잘못했고
    심적피해 많이 준 유책배우자인 거
    본인이 인정하는 증거죠.
    유책배우자 여러 모로 불리하죠.

  • 5. wii
    '18.4.12 3:09 PM (175.194.xxx.30) - 삭제된댓글

    각서와 비슷해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 6. 저의 경우는ᆢ
    '18.4.12 3:20 PM (175.127.xxx.58)

    양육비 부분 공증인데 액수 얼마를 매달 매년 몇년도
    까지 지급하고 어길시 연이율 몇%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 이런식의 양식을 주더군요.
    그러니 부부가 금액 부분만 확실히 합의하고 정해서
    가면 거기 변호사가 작성해준 양식대로 기재하고 싸인하고
    도장찍고 총 3부를 부부 각각 그리고 공증사무소측에서
    한부 보관..끝.
    원글님 처럼 이럴경우 이혼한다.이런 문구는 모르겠고
    재산이나 돈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확히 정하고
    기록하더군요.
    법적인 효력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당시
    강제집행 가능한 걸로 해달라 했고..혹시나 소송까지
    갈 경우 최소한 상대가 유책이라는 증거는 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7066 어린이집 대기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2 2018/05/02 1,002
807065 통깨는 보통 어디서 구입해서 드시나요들???? 7 //// 2018/05/02 1,026
807064 볼륨감 있으신분들중 짱짱한 인생 브라 런닝 찾으신분! 정보 공유.. 4 짱짱 2018/05/02 2,695
807063 푸들 털 금방 자라나요 ㅠㅠ 9 코코맘 2018/05/02 3,517
807062 유행성 결막염으로 일주일 집콕 ㅠㅠ중이예요 유행성 결막.. 2018/05/02 847
807061 [혜경궁 광고] 내일자 경향신문 지면에 나온답니다 - 날짜 연기.. 31 2차광고후원.. 2018/05/02 3,506
807060 마음이 심란해서 문대통령님 동영상 보며 힐링하고 있네요. 문프 2018/05/02 553
807059 대전 유성 갑자기 가게됐는데 맛집 좀 알려주세요~ 7 여행 2018/05/02 1,371
807058 디스패치= 9 .. 2018/05/02 3,460
807057 경기도선관위 관할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3 광화문왔다감.. 2018/05/02 529
807056 아로니아 국산과 폴란드산의 제형과 맛이 다른데... 1 아로니아 2018/05/02 2,194
807055 여러분들은 뒤에서 험담한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낼수 있나요? 4 ... 2018/05/02 1,495
807054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중에서 부자가 없는경우도 많을까요..??.. 13 .... 2018/05/02 4,418
807053 세월호특조위 황전원 ˝朴정부 때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인정˝ 4 세우실 2018/05/02 1,112
807052 조원진 처벌요구 청원 주소 16 국민의이름으.. 2018/05/02 1,298
807051 외국나갈때 로밍 1 로밍 2018/05/02 1,129
807050 우리 역사 바로 알기 #1 2 베링해 2018/05/02 681
807049 며칠전 박근혜 대통령시절에 김정은 특사가 왔다가 돌아갔다는 3 궁금 2018/05/02 1,875
807048 아이돌에 빠진 40대 친구 22 ㅇㅇ 2018/05/02 5,936
807047 요즘 사먹었던거중에 맛있었던 거.... 7 ..... 2018/05/02 3,379
807046 데리야끼소스를 돈까스소스 대신 사용해도 될까요? 2 dma 2018/05/02 3,181
807045 10년 된 코트 - 절대 안 입을까요? 8 패션 2018/05/02 3,837
807044 빈대떡 먹을때 같이 먹는 양파절임 어떻게 만드나요? 6 궁금 2018/05/02 1,871
807043 지금 미용실에 정해인이 있어요. 41 .. 2018/05/02 32,306
807042 박진영이 사이비에 빠진건 둘째치고 세월호 연관이라니.. 9 블루밍v 2018/05/02 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