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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발생문제 관해서 여쭐께요

답답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8-04-10 08:47:43
전 작년부터 10층건물에 1층에 있는 9평점포를 임대하고 있어요.
어제 옆에 인접한 점포가 임차인이 바뀌어 인테리어를 하는데 전화가왔어요
내용은 미용실바닥공사중인데 제가게와 인접한 벽면 바닥부분을 열어보았더니 벽면을 사이에두고 저희쪽 시멘트가 보이는데 말라있지않고 젖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중단하고 저에게 방수처리공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임차인분께서는 김밥집을 하시고 그 부분이 주방으로 쓰는부분이긴해요 건물자체가 무척 노후화된것이고 전에도 그런적이 있어서 관리인이 손을 보시긴했다고 하는데 늘 그부분 문제였다고 말하더라구요. 바로 직전 옆 가게 세입자는 부동산이었는데 문제제기하지 않았구요.
제 생각은 이건물자체노후로 인한건데(알고보니 저의 가게가 다른쪽도습기가 올라옴. 이건벽면쪽이 아님) 각자 알아서 방수석고보드같은걸로 인테리어 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IP : 49.170.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8.4.10 8:51 AM (58.230.xxx.242) - 삭제된댓글

    씹으시면 됩니다

  • 2. ...
    '18.4.10 8:57 AM (112.220.xxx.102)

    노후된 건물하고는 상관없죠
    오래된 아파트도 위에서 물이새면 윗집이 수리해줍니다
    님 가게이니 님이 수리해야죠
    김밥집이면 물 엄청 사용할텐데..

  • 3. ??
    '18.4.10 9:03 AM (223.62.xxx.18)

    본인 가게인데 건물노후랑 무슨 관계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옆집 새 인테리어 다 배상해야합니다.
    그거 분명히 하려고 증거 남기려고 하는 거에요.
    본인 가게 관리좀 하세요

  • 4. 그거
    '18.4.10 9:06 AM (211.201.xxx.173)

    그냥 씹으시면 안돼요. 지금이라도 기술자 불러보세요.
    건물의 노후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님네 점포의 문제라면
    나중에 문제 생길때 인테리어랑 다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냥 건물 노후니까 건물주한테 가라 하다가 덤태기 써요.

  • 5. 분양받으신거면
    '18.4.10 9:08 AM (223.62.xxx.18)

    원글이 건물주에요. 구분소유자
    뭔 건물주가 따로 있다는 듯이 건물노후타령을

  • 6.
    '18.4.10 9:09 AM (175.223.xxx.208) - 삭제된댓글

    노후되었으니 고치면서 써야죠.
    옆집이 지금 인테리어 중이라니 방수처리
    비용 알아보고 그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되겠네요.
    각자 알아서~그러니 님 가게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글님이 해야 하는 거죠.

  • 7. 원글
    '18.4.10 9:22 AM (49.170.xxx.130)

    구분상가라고 오래된건물이라 각자 그정도의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집만 그렇다면 제가 처리해야겠죠.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8. 둥글게
    '18.4.10 10:03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근데 왜 옆면이 젖은거죠??
    배수에서 누수가 되는지 아님 수도 파이프에서 누수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벽면이 젖을 정도면 바닥면도 장난 아닐거예요.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지만 습기가 위로 타고 올라오거든요.
    바닥 장난아니라면 지하도 난리일텐테 그 건물은 지하가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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