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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책임~

뚜껑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18-04-09 19:45:53

현재 거주중인 집이 전세이고,올 1월이 전세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들어올 상황이 아닌것같아 2년까지는 추가 연장은 아니지만 우리쪽에서 편리한 시기에 나가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공인중개비를 우리가 책임지기로 하고 지내오다가 동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맘에 드는 집을 추천받아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거주중인 집도 같은 공인중개사가 바로 세입자를 구하게되어 이사날짜도 서로 맞추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공인중개사쪽에서 가계약금을 100만원씩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라고 해서 양쪽 집에서 모두 입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을 걸고 몇일후 계약을 하려고 날짜를 맞추던중 우리쪽에서 계약한집이 이사를 못가게되었다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배인 200을 우리쪽에 입금을 했는데,문제는 우리집을 계약하신 분한테 우리도 집주인에게 입금된 가계약금과 배액을 같이 입금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집주인이 100만원을 못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IP : 219.241.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9 9:54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왜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죠?
    돌려줄 책임 없어요
    님이 받은 200을 님 집 계약자에게 돌려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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