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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에선 공익제보자가 안 나오는 까닭

snowmelt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8-04-04 10:17:50

[내부고발자, 이제는 사회가 감싸줄 때 ⑥]
해군 납품 비리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공직자의 경우를 보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직자가 직접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어도 조직 내 비리를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대로 (공익제보를) 했는데, 왜 제보자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 고통당해야 하는 쪽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나?

사실 공익제보자 보호는 국가가 할 일이다.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인데 이곳마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이다. 한 예로 방산비리를 제보했는데, 담당자들이 관련 용어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제보자가 담당 조사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한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7626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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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글마다 이런 코멘트를 하게 만드시나요?
IP : 125.181.xxx.3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4.4 10:18 AM (125.181.xxx.34)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국민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입니다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소속 조직과 소송에 휘말리면 대게 몇 년씩 걸립니다. 전담법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인 공직자 신고보호법원이 있습니다.

  • 2. snowmelt
    '18.4.4 10:19 AM (125.181.xxx.34)

    여기, 평범한 의인이 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사건 은폐를 알린 A 씨의 공익제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병원에서 한 행동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죠. 폭행이 없었다면 그 장면이 녹화된 하드디스크는 이사장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자료인데 그걸 없애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폭행범은 엄연히 범죄행위잖아요.
    이건 이대로 덮히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진실을 알린 A씨에게 돌아온 병원 측의 첫 반응은 경위서였다. 그런데 경위서를 쓰라고 부른 자리에서 관리과장은 사건을 다시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 영상을 지운 건 사건 은폐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다.

    http://storyfunding.kakao.com/m/episode/35050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학교비리를 폭로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지만, 그 교사는 이미 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한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청의 뒤늦은 공익제보자 선정과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m.nocutnews.co.kr/news/4936885



    "내 책상, 사무실 아닌 현관 입구에 배치하다니"
    -공익제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고 싶어요.-

    몇 년 전 회사 비리를 공익신고했던 황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경험했던 바로는 대한민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 아래에서는 비리를 알더라도 공익신고를 안 하는 게 낫다"며 "나는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민사소송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 전 회사 감사실에 조사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고민 끝에 외부에 문제를 알렸던 그는 "실명을 비공개 해도 공익제보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회사 복직인데 온갖 탄압과 박해, 왕따당하며 제대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401110030284

  • 3. snowmelt
    '18.4.4 10:22 AM (125.181.xxx.34)

    [청원진행중]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위한 부처를 만들어 주세요 (차후 再청원진행 예정)
    현재 1,123 분 참여, 3일 남았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0792?navigation=petitions

  • 4. 고발자를 고발할
    '18.4.4 10:44 AM (104.237.xxx.133)

    권리도 있어야 해요.

    박사모인 서울시 공무원이 우리편 우리 싸랑 박원순 엿먹이려고 비리가 아니나 비리처럼 보일 수도 있게 허위 신고를 하면 어쩔거에요? 마냥 내부 고발자 보호만 하실 거에요?

  • 5. snowmelt
    '18.4.4 11:01 A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고발자의 고발 권리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사례들이 허위 제보 사례인가요?
    그 근거는요?

    부당한 간섭없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정, 부패는 근절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왜 양심선언하지 않았냐 비난하는 분들 많이 보이더군요.
    공익제보자의 처우가 이 지경인데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 6. snowmelt
    '18.4.4 11:08 AM (125.181.xxx.34) - 삭제된댓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고발자를 고발 할 권리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사례들이 허위 제보 사례인가요?
    그 근거는요?

    부당한 간섭없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정, 부패는 근절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왜 양심선언하지 않았냐 비난하는 분들 많이 보이더군요.
    공익제보자의 처우가 이 지경인데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 7. snowmelt
    '18.4.4 11:09 AM (125.181.xxx.34)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고발자를 고발 할 권리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어디에?

    그리고 제가 언급한 사례들이 허위 제보 사례인가요?
    그 근거는요?

    부당한 간섭없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정, 부패는 근절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왜 양심선언하지 않았냐 비난하는 분들 많이 보이더군요.
    공익제보자의 처우가 이 지경인데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 8. 82cook
    '18.4.4 12:51 PM (122.34.xxx.94)

    82cook 입니다.

    뉴스도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작물인 뉴스를 가져오시는 경우 링크만 사용하실 바랍니다.


    수신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귀중
    (경유) 제목 뉴스저작물 보호인식제고 확산을 위한 저작물 보호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받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2017년 12월 현재 국내 총 75개 언론사가 운영하는 79개 매체의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여타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뉴스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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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또한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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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향후 귀사의 온라인서비스 내에서 재단이 관리하는 언론사의 저작물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저희 재단에서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 게시물 삭제처리 요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사려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기타 문의 및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02-2001-7791~7, news@kpf.or.kr)

  • 9. snowmelt
    '18.4.4 1:07 PM (125.181.xxx.34)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재단에서 원글의 기사에 대해 저작권의 이유로 삭제 요청을 했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만

    저작권의 문제로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 10. snowmelt
    '18.4.4 1:40 PM (125.181.xxx.34)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담당자 분과 통화했습니다.

    기사에서 두 세줄 이상 발췌 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께서 모든 게시물에 엄격히 적용하신다면 저도 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지킬 의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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