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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쫄쫄면 조회수 : 2,148
작성일 : 2018-03-29 18:51:51
대학식당 조리부에 월요일 면접보고 화요일 부터 출근..
하루 6시간 근무이고, 오늘이 3일째인데...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리네요.

첫날은 손톱이 빠질거 같고..
둘째날은 물집 잡히고..
3일째인 오늘은 조금 살만하지만 골반통증은 여전해요.
정말 점심 먹는 30분 빼고, 6시간동안 한번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그럴수 밖에 없구요.
전업6년만에 처음해 보는일인데.. 오기가 생기더라구요.
내가 이걸 버티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암튼 3일째지만, 하루 하루 수월해지긴 해요.

근데 아까 파견업체와 통화중.. 주휴수당 문의하니
주 15시간 이상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만근이 아니라서
화요일부터 출근한거라 이번주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요.
이렇게 개고생하며 최저시급 받는데.. 화요일부터 출근이라
주휴수당 못받는다니 너무 아까워서요.

검색을 해봐도 의견도 분분하구요.
업체 만근기준이다. 월-금
본인 입사요일 기준이다. 화요일 입사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업체담딩자는 칼같이 만근 아니라 이번주는 없다 라고 해요.

결근도 아니고 화요일부터 출근인건데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IP : 119.148.xxx.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근?
    '18.3.29 6:54 PM (175.223.xxx.4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 2. 만근?
    '18.3.29 6:55 PM (175.223.xxx.42)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셔도 될 듯.

  • 3. 쫄쫄면
    '18.3.29 6:59 PM (119.148.xxx.81)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지 않냐고 하니..
    담당자 말이 그건 최소조건이고.. 만근까지 해당 돼야된데요.
    근데 전 화요일부터 출근인지라, 이고생에 월요일 하루 근무 때문에 최저시급만 받는게 억울해요.T.T

  • 4. ....
    '18.3.29 6:59 PM (182.209.xxx.180)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에서 개인 사정으로 못 채우면
    주휴수당 안주는건 맞아요
    근데 화요일부터해서 안준다는건 모르겠네요

  • 5. 진주이쁜이
    '18.3.29 7:00 PM (125.190.xxx.213)

    일주일에 토요 일요
    18시간일하고 주휴받았는데
    웃기는 업체내요

  • 6. 내규?
    '18.3.29 7:08 PM (175.223.xxx.42)

    내규가 그렇다거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라서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그 일 힘들다 하시니 그 얘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아쉬울 건 없을 듯

  • 7. ㅇㅇ
    '18.3.29 7:11 PM (125.252.xxx.25)

    받을수 있을겁니다 만근이란 반드시 월부터 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결근없이 근무한다는 말이구요 화요일부터 근무시면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일주일로 해서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 8.
    '18.3.29 8:19 PM (210.94.xxx.156)

    회사에서 얘기하는게 똑같네요.
    주15시간 이상은
    기본 조건이고
    거기다 계약서 상의 만근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네요.
    화목토 뭐 이런식으로 계약한거 아니면
    못받을것같은데요.

  • 9. ㅇㅇ
    '18.3.29 11:53 PM (180.228.xxx.27)

    화요일출근이라 못받는게 아니라 화수목 3일만 일한거잖아요 그래서 못받는거예요 화수목에 금월 이렇게 더 일하면 주휴가 하루 나오는거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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