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폭력 관련해서 말이 많더군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희롱에 대한 제재에 큰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인터넷 상에서는 굉장히 큰 불만이 있더군요.
제일 큰 불만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던데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작은 실수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가끔은 오버와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를 쳐다만 봐도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냐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직장내 성희롱에 한정해서 직장이 성희롱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징계하지 않았을 때 직장이 국가의 제재를 받는데요.
진짜 남자가 여자 쳐다봐서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내리나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이라지만
성희롱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폭력의 경우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의 판단기준은 피해학생이 느낀 감정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성희롱으로 판단하잖아요.
쳐다봤다고 성희롱이라면
그건 아마도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거나
노골적으로 쳐다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었거나 어떤 상황과 맥락이 있을 때 가능한거지
그냥 쳐다봤는데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성희롱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성희롱으로 직장에서 징계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법원 판례도 있던데요.
대법원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여자가 기분 나쁘면 다 성희롱이다. 무서워서 여자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