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주택 양도세 부과요? 이럴 경우

지방 2억이하 조회수 : 2,137
작성일 : 2018-03-14 01:13:21
지방 광역시이고, 지금 사는 집은 2억이구요.
근데 상속으로 엄마 저 동생 이렇게, 부모님 살던
집을 지분상속 받았어요.
이럴 경우도 2주택 양도세 중과 부과되나요?
IP : 220.80.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4 1:41 AM (121.179.xxx.237)

    네~~지분을 받아도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부과됩니다

  • 2. ,,
    '18.3.14 1:55 AM (121.179.xxx.237)

    지분상속받으면 2주택으로 간주되나 3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과는 안되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3. 광주 광역시구요
    '18.3.14 1:57 AM (220.80.xxx.72)

    그런데, 그럼 중과 대상인가요?
    그리고 지분을 엄마에게 보내려 하는데
    그럼 양도한 이익도 없는건데, 양도세는 내는건가요?

  • 4. 2주택아님
    '18.3.14 2:09 AM (119.201.xxx.230)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내는거에요
    그리고 지분상속은 지분이 제일 큰사람 소유로 간주하고요
    지분이 같을 경우엔 연장자 소유로봅니다.
    지분이 같다면 어머니가 소유자에요

  • 5. 2주택아님
    '18.3.14 2:20 AM (119.201.xxx.230)

    지분상속은 이러저러 따져서 소유자로 간주하는데 어머니가 소유자네요 . 더군다나 양도시에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죠
    어머니가 님의 지분을 가져간다면 취득세는 내야겠네요

  • 6. 네~
    '18.3.14 2:26 AM (220.80.xxx.72)

    감사해요.

  • 7. 상속으로
    '18.3.14 3:36 AM (222.110.xxx.158)

    인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 볼껄요?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이면 다른 방법에 의해 둘 중에 한명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고 양도세 중과판정을 합니다.

  • 8. ㅇㅇㅇ
    '18.3.14 5:55 AM (58.238.xxx.47)

    양도세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소득이 생긴만큼 세금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세금만 정직하게 내면 아무 문제없어요

  • 9. ㅇㅇ
    '18.3.14 7:44 AM (1.232.xxx.25)

    상속으로 받은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세금 없어요
    어머니앞으로 지분 양도하시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161 중고 어쿠스틱피아노 체크리스트 알려주세요 ㅠ 2 풀네임 2018/03/14 746
789160 저번에 들기름 알려주신분 ㅋ 10 ,,,,,,.. 2018/03/14 5,249
789159 날씨가 3월인데 4 벌써 2018/03/14 1,720
789158 처음 보는 문대통령 파파미 일화.txt /펌 4 와우 2018/03/14 1,882
789157 미스티 3회까지 달렸는데 진짜 웰 메이드 드라마네요 5 미치겠다 ㅎ.. 2018/03/14 1,902
789156 프랑스나 독일 유학을 간다면 어디로 가실래요? 11 유학 2018/03/14 3,278
789155 시각장애 크로스컨트리 경기 하네요 6 ..... 2018/03/14 849
789154 남편의 어마어마한 빚 40 바보같은 2018/03/14 27,985
789153 걷기하러 나오신분이요 8 날씨 2018/03/14 2,904
789152 유통기한 2주정도지난 달걀 보통 괜찮나요? 3 달걀 2018/03/14 1,164
789151 프레시안 민국파 실명까고 사진까지 14 기레기아웃 2018/03/14 4,926
789150 잘못 건 전화 한통화가 이런 감동을 주다니 9 happy 2018/03/14 4,272
789149 떡쌀 담궈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요? 3 잔칫날 2018/03/14 1,330
789148 대입 면접비율이 60%면 서류는 배제하고 보는 건가요. 4 .. 2018/03/14 1,250
789147 스킨쉽 2 커피 2018/03/14 1,937
789146 최경환 측 "1억 받은 적 없다..받았어도 뇌물은 아냐.. 12 여전한뻔뻔... 2018/03/14 2,293
789145 군대 신검 끝나고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3 초보 2018/03/14 2,156
789144 오늘 핸드메이드코트 안될까요? 11 난감 2018/03/14 4,563
789143 고등 상담? 2 아일럽초코 2018/03/14 1,375
789142 택배 기사 때문에 너무 화나는데요 15 .. 2018/03/14 4,515
789141 치매가 갑자기 오기도 하나요? 4 궁금이 2018/03/14 3,330
789140 유튜버 들( 영국남자 등) 의 수입 계산 사이트 16 자본주의 2018/03/14 13,524
789139 봄날이 1 아이고 2018/03/14 689
789138 코스트코 고릴라랙 재조립 4 ... 2018/03/14 2,055
789137 도우미 안쓰고 기계로 다 하는집들도 있을까요..??? 15 ... 2018/03/14 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