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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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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세입자 문제입니다

해결 조회수 : 5,255
작성일 : 2018-03-10 11:50:07
안녕하세요 전집주인이고 세입자
2년 만기가 5월말일입니다
4년간 반전세로 잘살았습니다
2월중순쯤 집을 매매해야겠다고 전화로 알렸고 3월초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집매매 하는동안 세입자는 집보여주느라 고생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세입자 고려해서 부동산에 집보러가기전 꼭 사전 약속정하시고 보러가시라 부탁했고 여러군데 집내놓으면 세입자 불편할까싶어서 3군데만 내놓앗는데 지금 매물이없고 집값이 오르는 추세인데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바로 계약체결되었습니다
매수자와 5월31일로 계약하고 세입자한테 알렸는데
세입자가 5월31일 이사못하고 집이 없다고 하네요
2월~ 5월 말까지 4 개월 말미주고 이사가라하는데 계속 자기네 마음에 드는집은 6월에 나온게 있다고 하면서
집계약 하라고 계약금도 보냈더니 다시 계약금 ㅡ돌려준다고 하지를 않나 정말 골치아프게 생겼네요
그래서 법으로 할수있지만 거기까지 가고 싶지않아서
다시 전화해서 그럼 너희가 나갈수 있는 날짜를 명시해달라고 했더니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네요
매수자한테도 이사날짜 통보해야하고 하는데 요번주 토욜까지도
이사날짜를 세입자가 말하지 않을경우 집주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저생각에는 2년 만기차면 집을 빼주어야 당연한건데
이런 뻔뻔한 세입자도 있네요

IP : 220.85.xxx.1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0 11:55 AM (118.200.xxx.2)

    저도 진상 세입자 당해봐서 알아요 ㅠㅠ
    세무사? 가 기억이 안나네요.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3만원인가 했어요.
    전화해서 이래 저래 말씀하지 말고요.
    저희도 사정 다 봐주다가 돈 띠어 먹고 난리치고 나감..

  • 2. 내용증명은
    '18.3.10 12:03 PM (39.118.xxx.211)

    세무사 필요없고 직접 작성해서 보내면되요
    인터넷에 내용증명 검색해보시고 참고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 쓰고
    3장 출력해서(본인,세입자,우체국보관용) 우체국으로 가세요. 주소도 출력해가셔서 봉투에 손글씨 쓰지마시고 오려서붙이세요

  • 3. 진상세입자
    '18.3.10 12:03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이사나갈 집 구하라고 계약금 보내셨죠?
    그리고 현 세입자가 그걸 받았고요.
    그럼 그 현 세입자는 자기가 5월말에 이사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거예요.
    방빼~ 그럼 됩니다.
    내용증명 빨리 보내세요

  • 4. 6월에
    '18.3.10 12:04 PM (69.193.xxx.194) - 삭제된댓글

    맘에 드는 집 나오는건 세입자 사정
    5월 31일 잔금 계약일은 집주인 사정
    집주인은 조정 불가능
    이럴땐 긴말 말고 무조건 계약서에 나와있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고 만기일 한달전까지 내용증명 보내고 보낸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지 마세요.
    세입자가 계약된 걸 빌미로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나가려는 수도 있는데 절대로 이사비용 운운 하지말고 무조건 계약서대로 하겠다 만기일에 맞춰 이사 안 갈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현세입자에게 있음을 내용증명에 명기하세요.

  • 5. 참나
    '18.3.10 12:08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고 싶은지 의문이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늦어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셔야죠

  • 6. 억지
    '18.3.10 12:15 PM (125.176.xxx.76)

    이사나갈 집 구하라고 계약금 보내셨죠?
    그리고 현 세입자가 그걸 받았고요.
    그럼 그 현 세입자는 자기가 5월말에 이사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거예요.
    방빼~ 그럼 됩니다.
    내용증명 빨리 보내세요
    계약만기일이 5월말일인데 뭘 무서워 하세요. 만기전에 나가라는것도 아닌데요.
    현세입자가 지금 잔머리 굴리는 중.
    이사비용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거죠.
    계약만기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문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발바닥 불나게 집을 알아볼 겁니다.
    계약서는 심심해서 쓰나요? 본인들 맘에 드는 집 나올때까지 봐줘야 한다는건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우리 집주인은 계약만기일 2주전으로 이삿날 잡으니 부동산수수료를 우리더러 내라는 사람이랍니다.
    세상에 내 편은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가진 자들이 더 냉정하다는걸 눈물로 배웠네요.

  • 7. 원글
    '18.3.10 12:24 PM (220.85.xxx.12)

    세입자에게 계약금 보냈어요 2월말ㅇ에요

  • 8. 법대로
    '18.3.10 12:29 PM (115.136.xxx.67)

    계약기간 만료라면서요
    그럼 봐 줄 필요없어요

    순순히 말해서 안 나가요
    정신차리시고 내보내세요
    법대로 하세요

    가만히 넋놓다가 원글이 호되게 당해요

  • 9. 원글
    '18.3.10 12:31 PM (220.85.xxx.12)

    세입자말이 자기네가 맘에드는집이 6월달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럼 그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예요 최대한 세입자 편리를 봐주려해서요 매수자도 이사날짜 양보의사가 있는걸 확인했기에...
    내용증명 보낼수도 있는데 만약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만기날 짐 안빼는 사태도 올수있기에) 잠시 내용증명서보내는거는 보류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서가 효력이 발생하는거는 세입자 계약만료일 언제까지 보내면 되는건가요?

  • 10. 계좌이체하실때
    '18.3.10 12:35 PM (49.1.xxx.57)

    전세자금 일부 반환등으로 명기하셨죠? 이래서 돈 보내고 영수증 꼭 받는데 예전 판례에 전세자금반환명기하면 계좌이체도 인정되었어요. 만기 한달이상 전에 돈 받았으니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 손해는 보증금에서 제한다 하세요.

  • 11. 원글
    '18.3.10 12:43 PM (220.85.xxx.12)

    내용증명서를 3월말일 날짜로 보내도 될까요?
    최대한 빨리 알아봐서 연락 달라고했지만 계속 정확하게 말을 안해서요 6월달로 계약되면 50 만원되는 재산세도 제가 내야해야되서 저도 좀 손해보고 세입자 편의 봐주는데 좋게해서 내보내려하는데 이런거를 더 악용하려고 하는것 같네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내집가지고 있어도 맘고생이네요

  • 12.
    '18.3.10 12:48 PM (117.123.xxx.53)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세요
    답 안오면 1주일 간격으로 다시보내고요
    그 내용에 손해배상의 의무잇다고 명시하시고..
    손배의 내용은 특별손실금입니다
    잔금일에 이행을 못햇을때
    매수인에 배상할금액 10%에 추가10%
    그10%의 금액에 매도못해서 받는손해추정액
    써서 보내요
    그거 책임질 세입자 없을껄요?

  • 13. 원글
    '18.3.10 12:56 PM (220.85.xxx.12)

    물론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보낼거지만 만약 내용증명서벋고도 집 안뺄경우까지도 생각하는겁니다 민사로 갈경우 6개월 소요되고 정신적,시간적으로 소모되고 해서요 완전히 진상이 따로없네요 계약만료전에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만기되서 4 개월전 통보했는데도 이러니 진짜 미치겠네요
    만약 최후에 집을 안뺄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14. ..
    '18.3.10 12:57 PM (49.170.xxx.24)

    좋게 좋게 얘기하실 상황 아닙니다. 그렇게 무르게 대응하시면 상대방이 오해합니다. 내용증명 바로 보내시고 세입자에게도 언제까지 나가야한다고 고지를 하십시요. 니네가 언제 나갈 수 있냐 물어보지마세요.

  • 15. ㅇㅇ
    '18.3.10 1:07 PM (121.168.xxx.41)

    좋게 좋게 얘기하실 상황 아닙니다. 그렇게 무르게 대응하시면 상대방이 오해합니다. 내용증명 바로 보내시고 세입자에게도 언제까지 나가야한다고 고지를 하십시요. 니네가 언제 나갈 수 있냐 물어보지마세요...2222

    좀 답답하시네요

  • 16. 원글
    '18.3.10 1:17 PM (220.85.xxx.12)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를 물로 보는것같네요
    최대한 편리봐주려 했더니... 저희가 전세도 주변시세보다 싸게 내놓고 했는데 그금액대로 다시 전세가려니 갈곳은 없고 쌩짜 부리는듯싶어요 전세자금도 대출 80프로로 잡혀있거든요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보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7. dd
    '18.3.10 1:17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근데 전세듬을 일부 미리 주기도 하나봐요
    전 첨 듣네요
    요즘은 세입자가 더 돈많은 경우가 많아서인지 주인은 돈없다 그럼 끝이던데요
    너무 돈있는 티 내셨나요?
    근데 너무 앞서가진 마시구요
    내용증명 손해배상 이런말 나오면 나갈것 같네요

  • 18. 미리 고지했으니
    '18.3.10 1:18 PM (39.118.xxx.211)

    제날짜에 이사안가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금액과
    정신적보상금까지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에 쓰세요
    그리고 그대로하심 돼요

  • 19. 2년 만기가
    '18.3.10 1:35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5월 말이면
    매수자랑 잘 얘기하셔서
    세입자 반전세 만기날 보증금 줘서 칼같이 내보내세요.
    원글님 돈으로 다 안되면
    세입자가 껴서 사정이 이렇다 말하시고 좀 도와달라하세요.
    잔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좀 일찍 받는다 하시면 돼죠.

    진상세입자 저러는거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 20. 2년 만기가
    '18.3.10 1:37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세 오래놓았는데
    정신차리고 보증금 시세대로 꼭 다 받으세요.
    500 정도야 모르겠는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세입자 다른집 못구해서 진상세입자가 돼요.
    재계약 몇번 시세보다 천 이천 싸게 해주다보면 그거 누적돼서 일억씩 차이나면 진짜 목숨걸고 안나가는 벼라별 재주를 다 벌여요.
    전 이번에 그래서 독하게 맘먹고 대출 받아서 그냥 날짜에 나가달라고 했어요.

  • 21. 원글
    '18.3.10 2:08 PM (220.85.xxx.12)

    전세 내보낼 여유자금은 있어요 저도 법으로가면 정신적 시간적 손해 감수해야하기에 거기까지 안가려하는데 정말로 우습게보는것 같아요 제가 집만료 1달도 아니고 4 개월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나오니 정말로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세입자가 시세보다 싸게 4년을 살았으면 좋게 마무리하고 나가지 인간들이 왜그럴까요?

  • 22. 싸게놓으면
    '18.3.10 2:12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자기가 말 잘해서 깎아서 산다고 생각하고 집주인 만만하게 봐요.
    전세세입자 가난한 사람 아니고 집주인이랑 똑같이 계약관계 있는 사람이예요.
    서로 계약에만 충실하면 되고
    괜히 가격 깎아줄 필요도 없고
    필요이상 요구하는거 해줄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집 막쓰고 이용료 비싸다고 억울해함.
    임대업 15년 경험담입니다.

  • 23. ㅇㅇ
    '18.3.10 2:13 PM (121.168.xxx.41)

    시세보다 싸게 전세 내놓는 거..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세입자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갈 때 갈 곳이 없어요
    그게 자기네들 난처함으로 끝나지 않고
    원글님네 세입자처럼 주인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어 돌아오더라구요
    그냥 남들 내놓는 금액으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24. 봐주지마시고
    '18.3.10 2:22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니까 꼭 비우라고 하세요.
    계좌갖고있으니까 무조건 입금하던가 아니면 수표한장으로 준다고 내용증명하시고
    돈주고 계약기간 끝났는데 저러고 살면 불법점유가돼요.

    저는 보증금 다는 아니고 반정도는 항상 현금화되는걸로 갖고있어요. 나머지는 담보대출 가능하니까.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저런 진상이;;;
    보름 남았다면 모를까
    돈이없지 왜 집이없어요.

  • 25. 근데요
    '18.3.10 3:14 PM (125.187.xxx.37)

    매매계약하면서 세입자 입회 안시키셨나봐요
    나오라고 해서 이사날짜합으ㅏ하고 사인 받아놓는게 확실한데요
    부동산이 그리 챙겨줬으면 좋았을것을

  • 26. 원글
    '18.3.10 3:15 PM (220.85.xxx.12)

    봐주지마시고님!! 맞는말입니다
    돈이 없지 집이 왜 없겠어요
    저희아파트에 계속 살고는 싶은데 돈은 안되고 하니 진상부리네요 담주토욜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없음 바로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보내려 준비하고 있어요

  • 27. 원글
    '18.3.10 3:17 PM (220.85.xxx.12)

    세입자 입회 안시켰네요
    그거는 제불찰이지만 기간이 3월 남았기에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안하고 전화로 5월말일까지 이사해달라고 말햇어요

  • 28. ㅇㅇ
    '18.3.10 3:20 PM (220.85.xxx.12)

    그리고 미리 2월에 집을 매매한다고 고지를 했기때문에
    저는 당연히 집이 팔리면 나가는것 아닌가하고 생각했고요
    이런일이 생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 29. ㅇㅇ
    '18.3.10 5:19 PM (121.168.xxx.41)

    매매계약하면서 세입자 입회 안시키셨나봐요
    나오라고 해서 이사날짜합으ㅏ하고 사인 받아놓는게 확실한데요
    부동산이 그리 챙겨줬으면 좋았을것을
    ㅡㅡㅡ
    덕분에 좋은 정보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 30. 이러니
    '18.3.10 5:31 PM (110.70.xxx.44)

    그냥 만기일에 빼고
    집도 보여주지마는게 서로 좋은것같네요
    본인은 본인 사정봐달라고
    남의 살림 살고있는 집 보여달라면서
    막상 나가는 날짜는 본인에게 다 맞추라니...

  • 31.
    '18.3.10 6:17 PM (39.7.xxx.172)

    계좌이체할때 전세자금 일부 반환으로 꼭 표시해야하고
    매매시 세입자 입회시켜야합니다
    2년전 지인이 전세입자였는데 만기끝나기 2달전에 집주인이 매매계약을하면서 지인한테 물어보지않았대요
    지인은 연장해서 더 살 계획이었고..
    한달넘게 알아봤는데 마땅한 집이 없었고
    결국, 그집주인 매매취소했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 32. 그럴리가요.
    '18.3.11 1:19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연장해서 계속 살 계획은 세입자계획이지 집주인계획은 매도하는거잖아요.
    전세연장계약은 세입자 혼자하나요?
    그리고 한번 사이 틀어진 세입자는 집 교묘하게 여러군데 망가뜨리고 이사간 다음에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꼭 내보내시는게 좋아요.

  • 33.
    '18.3.12 2:03 AM (175.192.xxx.216)

    윗님 ~
    10여년전같음 한달전 서로 연장할지 끝낼지 확인했지만
    전세가 폭등할때라 제가 사는 동네는 보통 2-3개월전에 연장하겠냐, 연장하겠다 확인했어요.
    저도 세입자한테 3개월전에 미리 전세금올린다고 통보했었구요.
    집주변에 초,중,고 있어서 전세집 귀했고, 새주인도 학군때문에 집을 산거라 꼭 들어와야할 상황.
    우야뜬... 1년뒤 지인이 그 집 매입했어요.
    이런경우도있으니 꼭 세입자한테 확인해야한다는걸 알려드리는거에요.

  • 34. 우야든동
    '18.3.12 11:57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기간 중간이면 세입자 임차지위는 유지되고 임대인만 바뀌는거고
    전세기간 끝날때라면 임차인지위 종료인데
    앞으로 몇달씩 남은 임차기간내에 왜 세입자가 이사를 못해요?
    막말로 돈이없지 왜 집이없나요.
    도곡렉슬 살고싶은데 1억으로 살려면 집없다고 하고 눌러앉아도되나요?
    임차기간 만효 됐는데 임대인이 연장의사가 없고 충분한 기간을 알려주고 고지했으면 만료일에 비워주는게 맞죠.

    저렇게나 임차인이 우월적 지위이면 임차비용이 훨씬 높아야맞고요.
    세금안내, 거주기간 맘대로 살아, 집값 떨어져도 책임안져, 찾는집 없다고 주저앉으면 되는데
    그렇게되면 집주인은 세상 그런 병신이 없네요.
    우리나라도 전세 없어져야돼요.
    집주인 저당 받아서 다 월세로 바꾸고 한번 집구하는데 부동산비로 월세 2달치분씩 내고
    이전 주택 임대인 보증없으면 진상세입자라고 물건도 서로 안주고 집구하기 어렵게해놔야 전세세입자 진상짓이 없어지죠.
    전세사는사람에게 보장되는 지위에 비해서 전세금이 너무 싸잖아요.
    집주인둘 보기좋게 호구 만들었네요.

  • 35. 내용증명
    '19.3.1 3:06 PM (112.150.xxx.34)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세요
    답 안오면 1주일 간격으로 다시보내고요
    그 내용에 손해배상의 의무잇다고 명시하시고..
    손배의 내용은 특별손실금입니다
    잔금일에 이행을 못햇을때
    매수인에 배상할금액 10%에 추가10%
    그10%의 금액에 매도못해서 받는손해추정액
    써서 보내요
    그거 책임질 세입자 없을껄요?

    시세보다 싸게 전세 내놓는 거..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세입자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갈 때 갈 곳이 없어요
    그게 자기네들 난처함으로 끝나지 않고
    원글님네 세입자처럼 주인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어 돌아오더라구요
    그냥 남들 내놓는 금액으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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