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를 깜박하고 못 챙겼어요.
이번에 매도하는데,
2주택이라 양도세 내야하거든요.
구입할때 못 받은거 지금 받을 수 없을거고,
매도할때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양도세 낼때 계산에 들어가나요?
주택을 구입할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를 깜박하고 못 챙겼어요.
이번에 매도하는데,
2주택이라 양도세 내야하거든요.
구입할때 못 받은거 지금 받을 수 없을거고,
매도할때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양도세 낼때 계산에 들어가나요?
꼭 현금영수증 아니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살때 준것도 부동산에서 발행한 영수증 첨부하세요.
부동산사무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국세청의 공인중개사 소득파악용이에요
고객에게는 소득공제용이고요
양도세는 일반영수증도 해당되니 매입시 영수증과
매도시 영수증 첨부하고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발행요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