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임대한 것 등록 못하겟네요
세금도 착실하게 냈는데 바보처럼 등록도 안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물고 등록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내고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등록을 안하고 세금을 어떻게 내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금이란게 취등록세를 말씀하시는거같네요. 지금이래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