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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 드려요.

궁금 조회수 : 1,413
작성일 : 2018-03-05 09:40:34

저는 집주인입장이구요

아파트 전세를 놓게 되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약 5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하면 55만원 정도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려면 55만원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금영수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집 팔 때 양도세 줄이기 위해 소요비용 증빙용으로는 필요해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은 발급 안하고 중개료 냈다는 영수증만 요구할 수 있는지

영수증 받으려면 부가세 10%를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8.219.xxx.1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5 10:35 AM (183.100.xxx.6)

    나라에서 내라는 부가가치세를 왜 안내려고 하세요 탈세 조장하지마시고 부가세 내세요

  • 2. 원글
    '18.3.5 11:04 AM (118.219.xxx.142)

    윗님 부가세 안내고 탈세 조장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부가세는 제가 내는 거고 탈세는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비용이 더 들면서까지 그들 탈세를 막아 주란 뜻인가요?
    저는 세금 납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고 부가세 없이 수수료 낸 영수증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 3. ㅇㅇ
    '18.3.5 11:16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부가세는 국가에서 님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동산은 그걸 대신 님한테서 받아서 국세청에 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님이 내야할 세금이라구요

  • 4. ㅇㅇ
    '18.3.5 11:17 AM (183.100.xxx.6)

    부가세는 국가에서 님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동산은 그걸 국가대신 님한테서 받아서 국세청에 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님이 내야할 세금이라구요 마트가서 물건살때 부가세빼고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 5. 원글
    '18.3.5 11:23 AM (118.219.xxx.142)

    그러면 부동산에서 수수료가 55만원이다 하면 제가 그만큼 주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면 끝나는 것을
    50만원 낼래?
    부가세 포함 55만원 낼래?
    그런 소리는 왜 하는 건가요?

  • 6. ㅇㅇ
    '18.3.5 11:23 AM (183.100.xxx.6)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하자면, 원글님이 원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탈세인거죠. 님의 중걔계약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내기 싫으니까 부가세를 뺀 현금을 부동산에 주고 영수증을 발행받아서 그걸로 소요경비증빙용으로 양도세를 절감하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일단 국가에서 거래에 부과하는 부가세 안냄 - 탈세 / 이로서 부동산은 신고없이 받은 현금소득 탈루함으로써 소득세 탈세 / 그리고 부과세 안낸 소요경비증빙영수증으로 양도세 절감 - 탈세죠. 님이 원글대로 하신다면 두건의 탈세를 저지르고 부동산에게 탈세할 기회까지 제공하시는 셈이네요

  • 7. 원글
    '18.3.5 12:01 PM (118.219.xxx.142)

    제가 처음부터 탈세를 할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낼래? 안 낼래를 제게 묻는 것이
    이게 탈세와 관련되는 물음인지 5만원 더 내고 덜 내고가 무슨 의미인지
    제 입장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영수증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영수증만 달라고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몰라서 여기다 물은 건데
    ㅇㅇ님이 송곳 같은 답으로 콕 찍어 주셔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알았네요.
    그런데 몰라서 물은 질문에 제가 탈세하는 범죄자처럼
    탈세를 조장하지 말라는 첫 마디가 가슴을 후벼파는 것처럼 아파서
    그 혀가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좋은 소린 못 듣겠구나 싶네요.

  • 8. 흠..
    '18.3.5 1:53 PM (115.21.xxx.5)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려면 일단 부가세를 내셔야합니다.
    만일 부가세를 안내면 두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
    1. 부동산에서 매출누락을 하고 신고를 안하거나(탈세)
    2.부동산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거나(부동산손해)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잘 협의를 하세요
    원칙은 부가세 내는게 맞는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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