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판례들에선 사실을 말했다고 처벌을 받진 않는다는 건가?
▶ 정확히는,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받는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저지른) OO은 우리 동아리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이 정도의 목적이라도 인정해 준다. 지금 나와 있는 미투 폭로들은 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가 매우 쉬울 거다. 다만, 이게 허위사실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성폭행 이후에도 단둘이 여행을 가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이나 연인 관계에서나 오갈 법한 다정한 문자가 남아 있으면 허위 사실이 되는 거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행사나 결혼식 같은 데 같이 참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남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게 허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해자들이 사건에서 증거로 많이 낸다. '내 생일파티에, 결혼식에 얘가 왔었어요' 하면서 사진을 낸다든가….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진 않는다.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도 무고나 명예훼손에 걸리면? 부모나 주변에서 알게 되면?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정신과 상담받는 분도 많다. 그런데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일 경우,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자가 알려주면 참 좋겠다. 지금 유명인사 중 (한숨) A씨가 가장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분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피해 정도가 이윤택에 버금간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영리하게 사과하고 빠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단 내 성폭력 폭로 당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사과문을 올렸던 예고 교사 역시 법정에서는 "그때 사과문을 올린 건, 경황이 없었던 때에 주변 지인들이 '사과문을 빨리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조언해서 그냥 올린 거다. 그게 내 죄를 인정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 바꾸기에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건…사실 폭로는 피해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폭로하는 게 좋다.
http://v.media.daum.net/v/20180303101203837?f=p
큰 줄기 챙기면서 발본색원 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