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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걷다 접질러서 깁스를 했는데 보상

끄응 조회수 : 2,426
작성일 : 2018-03-02 12:11:27
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물을 몇달째 크게 짓느라 땅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제가 걸었던 길은 인도가 확실하고요..
접질러서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본 옆 가게 알바분이 나와서 괜찮냐고 했으니 증인(?)도 있는데..
뼈 골절로 최소 6주 진단 나왔는데
하필 보험 하나 없을 때 이리돼서.. 누워만 있자니 휴우..
이런 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색해봐도 없어서 여쭙니다..
IP : 221.154.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18.3.2 12:15 PM (211.192.xxx.237)

    공사중인 건물주에게 요구해야 해요
    건물들은 화재보험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들어놨어요
    인도가 그 건물 소유냐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일단 그 공사로 일어난 사고니 건물주가 배상해야 해요

  • 2. 아 글쿤..
    '18.3.2 12:24 PM (116.127.xxx.144)

    .....

  • 3. 끄응
    '18.3.2 12:33 PM (221.154.xxx.219)

    현직님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그 인도가 공사 건물 소유는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음 그렇군요.
    그럼 건물 관리인 찾아 직접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
    한다해도 지금은 걸을 수가 없으니
    최소 한달뒤는 되어야할텐데 증인이 없어지면 어쩌죠. ㅎㅎ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 4. 아 글쿤..
    '18.3.2 12:39 PM (116.127.xxx.144)

    전화해보세요.
    공사판에 전화번호 있을텐데(없으면...규정을 안지킨 것일듯)

    번호도 모르고 못걸으면
    일단 시청 홈피에 글 올려서 문의와 동시에 그 업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든지요.)

  • 5. 다쳤을때 얼른해야지
    '18.3.2 1:22 PM (119.192.xxx.4)

    한달뒤에 하면 안됩니다.

  • 6. 현직
    '18.3.2 1:32 PM (211.192.xxx.237)

    지금 하세요 가족들이 대신 가서 말하세요
    피해상황이 있을때 대화하고 합의 해야 해요

  • 7. 아..
    '18.3.3 10:23 AM (221.154.xxx.219)

    모두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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