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빛을 보면 눈부심있고 구토 증상있는데요 편두통같아요 책보고 강의듣는시험공부해도 될까요?

물빛1 조회수 : 1,204
작성일 : 2018-03-02 00:44:54

지금도 피씨보는데 썬끄라스를 쓰고있어요

 

병원은 아직못갔고 내일쯤 갈거같아요

 

신경과 일단가서 약타오려고 해요

 

한달에 6번 구토했어요

 

모니터보면 토하기도하는데 인강봐야해서 모니터를 봐야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요새 눈감고 누워만있는데 구직활동을 해야해서요

 

취직해서 모니터보거나 인강본다고 피씨보면 증상이 악화될거같아요

 

그래도 참고 약먹고 계속 일상생활을 해야겠져? 절망적이라서 포기하고 죽고싶다는생각도들어요

 

아픈게 다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발도아파서 개인회사는 들어가지도못하고

 

공공기관 준비해야하거든요 걷는것도 느려서

 

그래도 참고 이겨내야하는거겠져?

 

편두통있으신분들 다들 어케 사시나요?

IP : 211.50.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2 12:48 AM (61.254.xxx.8)

    편두통 때문에 심하면 토할 것 같을 때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구토가 나왔다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심각해 보이는데요 약만 먹어서 될 게 아닌거 같은데...
    신경외과 가서 꼭 검사 받으세요

  • 2. ㅜㅜ
    '18.3.2 7:39 AM (116.36.xxx.213)

    편두통 맞아요. 저도 그래서 모니터 봐야하는 모든 활동을 거의 안 해요 ㅜㅜ 티비 안 본지 10년 다 되어 갑니다. 영화나 인강 한 편 보면 얼른 자야하구요~책이나 폰도 최소한으로 봐요.. 오래 아프고 고생하다 나름 찾아낸 자구책인데 애 기르고 집안 일 하기에 답답해도 견딜만 한데 원글님은 공부해야하니 힘드시겠어요ㅜㅜ 경험자로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안과가셔서 나에게 제일 편안한 도수로 시력보정 받으세요. 제 경우 잘 보이는 안경이 눈피로도가 높아 조금만 눈을 써도 구토하고 아펐는데 다른 안과에서 편안한 수준으로 맞춰주신 뒤로는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편두통 약이 나에게 잘 맞는 것이 있으니 병원상담 받으세요. 아픈 초기나 전조증상때 바로 먹으면 아프지 않거나 수월하게 지나가거든요..편두통 이겨내고 원하는 거 하시길 응원해요~ 참 , 운동하고 스트레스 덜 받는 것두 중요해요~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646 석관래미안 아파트 vs 이문동이편한세상 1 .... 2018/03/02 1,227
785645 1학년 중학생 듀오백의자 뭘로 사야죠? 5 듀오백의자 2018/03/02 1,162
785644 어제 태극기 집회에 100만이 모였다는데요. 41 진짤까? 2018/03/02 5,730
785643 경천동지 9 대박사건 2018/03/02 3,578
785642 아랫집 화장실 흡연으로 종일 집에 냄새가 나고 목아프고 가래도 .. 7 목이 아파요.. 2018/03/02 2,384
785641 홍콩 자유 1일 2 1234 2018/03/02 932
785640 저가 매트리스 4 .... 2018/03/02 1,009
785639 잉꼬가 일본말인거 아셨던 분~? 13 오늘도 깜놀.. 2018/03/02 2,910
785638 5살 아이랑 같이 가는 제주 롯데호텔 VS 켄싱톤 2 sue 2018/03/02 1,128
785637 공기 청정기 2 결정 2018/03/02 853
785636 기간제교사는 정규직이 되나요? 19 기간제 2018/03/02 4,510
785635 브라내장원피스 추천해주세요 1 봄봄 2018/03/02 596
785634 미친 생각....... 2 생각 2018/03/02 1,017
785633 아이고..고딩이 대놓고 담배피네요 ㅜㅜ 13 ........ 2018/03/02 4,540
785632 그랜드피아노 있는집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24 고양이 2018/03/02 2,482
785631 고지의무 위반한 실비 청구해도될까요? 1 ㅇㅇ 2018/03/02 2,103
785630 카누 크리스마스블렌드 금단현상 16 ㅠㅠ 2018/03/02 2,159
785629 8월15일이 건국절이 되면 우리는 전범국이 됩니다-일리있는 주장.. 3 gg 2018/03/02 626
785628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본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 11 국민의 힘 2018/03/02 2,755
785627 공유)음란광고 규제 청원입니다. 6 음란광고그만.. 2018/03/02 475
785626 명량의 그분도 뭐 있나요? 1 난리네 2018/03/02 1,944
785625 누렇던 머그잔,커피잔 속이 깨끗해졌어요~ 39 플랫화이트 2018/03/02 19,651
785624 요샌 안경 일찍 쓰나요? 4 .. 2018/03/02 718
785623 오늘 초5학년은 몇시에 끝날까요? 8 .. 2018/03/02 823
785622 인테리어하느라 친정에 와있어요 19 .. 2018/03/02 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