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 52시간 근무라는게 뭔가요?

. . . 조회수 : 2,533
작성일 : 2018-02-27 20:17:40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나요?
52나누기7을 하는건지요?
IP : 110.10.xxx.2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리정돈
    '18.2.27 8:38 PM (49.164.xxx.133)

    7일 52시간이라고 jtbc에서 방송하네요~~

  • 2. ㅌㅌ
    '18.2.27 9:24 PM (113.131.xxx.229)

    근데 보통 5일일하지 7일 일하는게 아닌데 52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올려봅니다

  • 3. 무식
    '18.2.27 9:42 PM (110.70.xxx.19)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 4. 나옹
    '18.2.27 9:55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대기업의 경우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죠.

  • 5. 나옹
    '18.2.27 10:00 PM (39.117.xxx.187) - 삭제된댓글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 6. 나옹
    '18.2.27 10:03 PM (39.117.xxx.187)

    원래는 8시간근무 x 5일해서 40 시간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근공화국이죠. 불과 10년전만해도 8시간이 아니라 11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 경험.. ㅜ.ㅜ) 그래서 생긴게 주 52시간 제도인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40시간 빼면 12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없이 야근한다면 하루에 약 2시간 반까지 추가로 야근할 수 있네요.  야근의 경우 포괄임금제인 사무직은 야근수당을 정식으로 주진 않지만 휴일근무의 경우는 평일의 1.5배인가를 줘야 합니다.  정규 40시간 야근 10시간이라면 휴일근무는 2시간만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때부터 야근 시간을 카운트해서 그 이상 근무하면 상사에게 경고메일이 갑니다. 중소기업은 뭐 그런거 없었죠. 
    그동안은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이거 법제화 막아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휴일근무수당도 없었던 모양인데 작년 추석이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법제화를 미리 준비 하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6063 스트레이트의 삼성 방송이후 네이버 이상 현상 4 ㅇㅇㅇㅇ 2018/03/05 1,231
786062 초등4학년인데 어떤책 읽어야하나요? 3 초등맘 2018/03/05 772
786061 [단독] 美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통화한 적 없다 오락.. 기레기아웃 2018/03/05 913
786060 지금 쉐보레 차 사도 될까요? 8 ........ 2018/03/05 2,729
786059 6세 한약 먹인다 vs 먹이면 안된다? 어떡하죠? 19 모르겠다 2018/03/05 2,698
786058 ‘이윤택 특별법’과 특검을 요구한다 7 길벗1 2018/03/05 835
786057 트렌치코트 어떤방식으로 입으세요? 11 zz 2018/03/05 2,781
786056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 드려요. 7 궁금 2018/03/05 1,258
786055 초6 남아,보온도시락 1.6리터 넘큰가요? 6 ㅇㅇ 2018/03/05 742
786054 삼성14kg건조기 진열되어있나요? 20 .. 2018/03/05 2,782
786053 팔이 아파요 8 ㅇㅇ 2018/03/05 3,173
786052 스트레이트 문화일보 삼성의눈 혈맹 연합뉴스 기사가 없어요 6 a.. 2018/03/05 611
786051 초1 어머님들~ 14 .. 2018/03/05 1,959
786050 신촌근처 허리 잘보는 한의원,병원 4 pianoh.. 2018/03/05 641
786049 글올라오는게 좀 부자연스런 느낌 4 정직원? 2018/03/05 868
786048 자식에게 지적하지 말고 응원만 해주는 엄마가 되자! 4 다짐 2018/03/05 2,068
786047 동탄지역인데요 어디가좋을지? 8 ㅇㅇ 2018/03/05 1,925
786046 5학년 음악.악기는.뭘 준비해야 하나요? 2 음악 2018/03/05 810
786045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질문입니다^ 2 무주택확인서.. 2018/03/05 2,503
786044 영어표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 질문 2018/03/05 751
786043 애들 어린집은 미니멀라이프 어떻게 하나요? 8 바쁜엄마 2018/03/05 1,885
786042 변기청소 편하게 하는법 공유해주세요 9 ㅇㅇ 2018/03/05 3,137
786041 헤어지게 된 이유.. 6 2018/03/05 2,289
786040 저82탈퇴전 Feat.삼성 6 삼성알바무섭.. 2018/03/05 1,189
786039 아침연속극 해피시스터즈에 나오는 4 악녀 2018/03/05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