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타시는 분

세라 조회수 : 2,294
작성일 : 2018-02-26 14:39:47


이달 말로 직장 끝이고 제 의사에 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첨이라 절차를 잘 몰라서요.
3월 2일날 거주지 어딘가로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 이러면 3월부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원래 받던 금액의 몇 프로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구직활동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IP : 222.110.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2.26 2:44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우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적을때 그 내용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와 맞아야 함.
    인터넷으로 실업급여신청하고 동영상교육 미리 듣고
    오라는 날짜에 지역내 고용보험센터가서 1차면담하고 실업급여대상자면 1시간인가 교육듣고 그다음에 실업급여증같은거 줍니다.
    그리고 7일후 1차 실업급여나오고 4주마다 실업급여나와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인터넷조회하면 대략 알 수 있음.
    1주인가2주마다 내가 이력서 낸거 캡쳐해서 고용보험사이트에 등록해야하고 4주에 한번정도는 실제로 고용보험센터가사 면담해야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 다 나옴.

  • 2. ..
    '18.2.26 2:47 PM (14.33.xxx.210)

    님이 궁금해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거기를 여러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최초 교육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줍니다.

  • 3. 감사합니다
    '18.2.26 2:49 PM (222.110.xxx.248)

    퇴사 사유가 갑의 재계약 의사 없어서 안된거면 맞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 4. 구직급여
    '18.2.26 2:58 PM (121.172.xxx.28)

    원글님 말대로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건데요.
    윗님 조언대로
    1.고용보험 홈피에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인터넷 동영상시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되구요.
    동영상시청 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놓으세요.
    2.동영상 시청을 다 했으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사와 면담을 하세요.
    그 다음 일정은 상담사가 알려 주는 대로 하면 되구요.

  • 5. 위에서
    '18.2.26 4:45 PM (49.164.xxx.78) - 삭제된댓글

    잘 밀씀해주셨네요 이번에 최저임금 올라서 실업급여 많이 올랐어요~ 나라가 든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013 2004년생 남아 두신 어머님들 아이들 키 어떻게 되나요? 8 도코모 2018/03/02 1,528
785012 40대 이상 비혼이신분들 고독사 16 ㅁㅁㅂㅁ 2018/03/02 7,285
785011 결혼 준비 과정 5 풀하우스 2018/03/02 1,974
785010 문재인이 가야할 길 - 초서도브스키 교수, “한미방위조약 파기,.. 2 .... 2018/03/02 980
785009 석관래미안 아파트 vs 이문동이편한세상 1 .... 2018/03/02 1,576
785008 1학년 중학생 듀오백의자 뭘로 사야죠? 5 듀오백의자 2018/03/02 1,390
785007 어제 태극기 집회에 100만이 모였다는데요. 41 진짤까? 2018/03/02 5,913
785006 경천동지 9 대박사건 2018/03/02 3,788
785005 아랫집 화장실 흡연으로 종일 집에 냄새가 나고 목아프고 가래도 .. 7 목이 아파요.. 2018/03/02 2,639
785004 홍콩 자유 1일 2 1234 2018/03/02 1,101
785003 저가 매트리스 4 .... 2018/03/02 1,222
785002 잉꼬가 일본말인거 아셨던 분~? 13 오늘도 깜놀.. 2018/03/02 3,246
785001 5살 아이랑 같이 가는 제주 롯데호텔 VS 켄싱톤 2 sue 2018/03/02 1,320
785000 공기 청정기 1 결정 2018/03/02 1,050
784999 기간제교사는 정규직이 되나요? 19 기간제 2018/03/02 4,824
784998 브라내장원피스 추천해주세요 1 봄봄 2018/03/02 770
784997 미친 생각....... 2 생각 2018/03/02 1,184
784996 아이고..고딩이 대놓고 담배피네요 ㅜㅜ 13 ........ 2018/03/02 4,793
784995 그랜드피아노 있는집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24 고양이 2018/03/02 2,694
784994 고지의무 위반한 실비 청구해도될까요? 1 ㅇㅇ 2018/03/02 2,298
784993 카누 크리스마스블렌드 금단현상 16 ㅠㅠ 2018/03/02 2,348
784992 8월15일이 건국절이 되면 우리는 전범국이 됩니다-일리있는 주장.. 3 gg 2018/03/02 805
78499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본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 11 국민의 힘 2018/03/02 2,958
784990 공유)음란광고 규제 청원입니다. 6 음란광고그만.. 2018/03/02 645
784989 명량의 그분도 뭐 있나요? 1 난리네 2018/03/02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