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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주택 매도자는 양도세 때문에 법무사 만날 필요 없이 잔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양도소득세 조회수 : 2,164
작성일 : 2018-02-23 16:52:54

3억내외 주택이면

양도세 낼 필요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택 잔금만 받으면 그걸로 끝인거 맞나요?


IP : 175.192.xxx.3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18.2.23 4:59 PM (125.177.xxx.43)

    네......

  • 2. 양도세를
    '18.2.23 5:02 PM (1.225.xxx.50)

    낼 거 없어도
    양도신고는 해야 해요.

  • 3. 어렵지않아요
    '18.2.23 5:20 PM (124.54.xxx.150)

    세무소가서 서류주는거 적어내면됩니다 계약서 들고 가시구요

  • 4. 아울렛
    '18.2.23 5:29 PM (14.34.xxx.124)

    1가구1주택을 왜신고해요? 1가구1주택은 신고안해요 여지껏 그렇게 알고 있어요
    1가구3주택도 파니까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던데요

  • 5. 신고해야
    '18.2.23 5:30 PM (115.41.xxx.111) - 삭제된댓글

    1가구 1주택도 신고해야해요
    다만 세금 안내는 것일뿐

  • 6. 부동산에서 해주면
    '18.2.23 5:35 PM (124.54.xxx.150)

    몇만원이라도 돈이 들어요

  • 7. 근데
    '18.2.23 5:39 PM (117.111.xxx.59)

    저도 이번에 집 팔아서 세무서 실거래가 신고 대행료 20만원이라는데....원래 그런가요?

  • 8. 새옹
    '18.2.23 5:42 PM (49.165.xxx.99)

    세무서 가서 신고는 하셔야 해오~

  • 9. 1가구 1주택이면
    '18.2.23 5:48 PM (211.114.xxx.79)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 면제예요. 무슨 신고를 해요!!!

  • 10. 아울렛님이
    '18.2.23 5:52 PM (117.111.xxx.39)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양도신고는 해야 돼요

  • 11. 1가구 1주택이고
    '18.2.23 5:52 PM (211.114.xxx.79)

    원글님이 말씀하신 조건이면 양도세 면제대상입니다.
    보유기간 2년이 넘으면 신고하고 말고 할것도 없어요.

  • 12. 양도세가 면세이지
    '18.2.23 5:53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양도세에 따른 농특세 내야해요.
    서류 들고가서 신고하세요.

  • 13. ...
    '18.2.23 6:15 PM (121.135.xxx.53)

    임터넷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해요, 전 홈텍스로 신고했어요

  • 14.
    '18.2.23 11:35 PM (121.167.xxx.212)

    세번 사고 팔았는데요
    한번도 안 했어요
    부동산에서 해 줬을까요?
    등기는 법무사가 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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