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등등말인데요.
위원장이있고
그밑에 위원들이있고.
보통 위원들은 교수님들이 맡으시는것같은데..
물론 그분야전문가들이 맡으시겠죠.
그럼 이분들은
기존의 교수직과 겸하는건가요?
이런 위원회같은건..
마찬가지로 보수를받는건가요?
아님 명예직으로 그냥 봉사차원에서 맡게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문기구. 대통령직속기관같은곳말인데요.
궁금 조회수 : 341
작성일 : 2018-02-18 14:06:57
IP : 114.203.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님 언급한 곳은
'18.2.18 3:01 PM (59.27.xxx.47)아니지만 정부기관 자문의원 하는 것을 보니 회의, 심의가 있으면 하루 일한 것으로 해서
돈을 받아요
정부일은 금액이 많치 않아요2. 겨울
'18.2.18 3:15 PM (59.27.xxx.151)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체가 행정위원회에요. 교수님들이 상임으로 보직맡는 경우 원소속기관은 휴직하고 오죠. 고용휴직 형태가 되니까 원소속기관에서는 월급 안 나오구요.
보직없이 그냥 자문위원으로 가는 경우는 비상임이고 위원회 있는날만 출석해요.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두시간 이상이면 5만원 더 주구요.3. 원글
'18.2.18 3:23 PM (114.203.xxx.198)알려주신분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