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돈 받고 집회 참여자 '과태료 20배 룰'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012955
이거 반대하는 당은 모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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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받고 집회 참가하면 처벌"…집시법 개정안 발의
ㅋㅋ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18-02-14 08:42:05
IP : 61.101.xxx.2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긴요
'18.2.14 8:47 AM (175.213.xxx.5) - 삭제된댓글벌레집합소 ㅎㅎ
2. 와~~
'18.2.14 9:01 A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민주당 잘한다
3. ...
'18.2.14 9:14 A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반대하는 당이 아주 의심스럽네요
댓글. 여론조작은 독일의 가짜뉴스방지법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4. phua
'18.2.14 10:05 AM (211.209.xxx.24)찬성~~~~~~~~
대찬성~~~~~~~~~~~5. 기레기아웃
'18.2.14 10:11 AM (183.96.xxx.241)민주당 잘한다 !!!
6. 당연
'18.2.14 10:40 AM (175.223.xxx.251)찬성합니다
7. 오우~예!!!
'18.2.14 4:08 PM (221.149.xxx.212)격렬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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