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지 3개월만에 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매매됩니다. 부동산에서 전세승계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매매가 5억. 전세 3억 5천입니다.
에어컨. 식기세척기 설치. 콤비 블라인드 집 전체 설치하느라 돈 많이 썼는데 2년 살고 나갈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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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개월만에 집주인이 바뀔 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부동산계약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8-02-12 19:08:59
IP : 1.228.xxx.1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승계 계약서도 필요없죠.
'18.2.12 7:11 PM (59.8.xxx.153) - 삭제된댓글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요. 전주인하고 한 전세계약은 유효한거니까요.
괜히 계약서 새로 쓰면 순위도 밀릴 수 있어요.2. ㅁㅁ
'18.2.12 7:12 PM (121.130.xxx.31) - 삭제된댓글아예 아무것도 새로 안쓰고 살은걸요
계약기간동안은 보장인지라
전 15년정도 사는동안 주인 세번 바뀜3. ....
'18.2.12 7:16 PM (118.32.xxx.70)새주인에게 전주인의 지위가 자동승계되니까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순위가 밀릴수 있으니까 그냥 있으세요.
4. ...
'18.2.13 9:26 AM (49.166.xxx.222)매수자가 세안고 사는거라 세입자는 그냥 있으시면되요
2년 후에 전세 연장할지 새주인이 들어올지는 전세만기 2~3달 전에 알려주겠죠
저희도 전세살 때 집주인이 바꼈는데 전세만기쯤 부동산에서 연락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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