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아닌 집주인이 내는 것?!

깜놀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18-02-10 18:07:18
https://youtu.be/-CjP4zi2mu8

와 몰랐어요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IP : 121.190.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깜놀
    '18.2.10 6:07 PM (121.190.xxx.3)

    https://youtu.be/-CjP4zi2mu8

  • 2. 전세 살지 말고
    '18.2.10 6:11 PM (117.111.xxx.223)

    각자 살 집은 그냥 좀 삽시다
    세입자 멋대로 하라고 세상이 돌아가야 하나 원

  • 3. marco
    '18.2.10 6:14 PM (39.120.xxx.232)

    비현실적인 판례네요...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급한 것은 세입자겠지요...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이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것이지요...

  • 4. 이루
    '18.2.10 6:16 PM (223.39.xxx.216) - 삭제된댓글

    웃겨ㅋㅋㅋ
    집주인은 그냥 계약유지한다고 하면 끝입니다.
    뭐 아쉽다고 중개수수로내가면서 세입자편의 봐주나요.

  • 5. .......
    '18.2.10 6:26 PM (211.200.xxx.28)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집주인이 하는거니까, 새 계약의 복비는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는 원론적인 판결같은데요.
    집주인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전 세입자때문에 복비만큼 손해금이 발생했으니, 그 금액은 따로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수 있는거구요.
    절차가 복잡하니, 전세입자가 세입자 구하고 복비를 대납하는걸로 현실에서 자리잡은거죠.

  • 6. 그거야
    '18.2.10 8:02 PM (58.140.xxx.203)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기한되어 나가도 복비는 나가는거니까요
    단지 시간이 당겨지는것일뿐

  • 7. ...
    '18.2.10 9:40 PM (116.41.xxx.251) - 삭제된댓글

    저 영상속의 이야기는 재계약 중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이사 희망일 3개월 이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정산하고 중개비도 임대인이 낸다고 알고 있어요.
    만일 기한 전에 나가는 일이 수차례 계속되면 중개비 내는 일자도 앞당겨지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생각하기 나름은 아닌것 같고요.
    첫 계약기간 중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돌려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8. 와~
    '18.2.11 12:03 AM (121.190.xxx.3)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럼 재계약 한 번 한 후에
    계약 기한 전 이사면
    3개월전에 말하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2028 아래 희번덕 눈..저 오늘 면접 보면서 그랬는데.. 면접 2018/02/21 1,153
782027 인터넷이 3만원 더 싼데요ㅜ 12 2018/02/21 3,773
782026 여자 컬링 소치때는 성적이 안좋았던 이유가 3 .. 2018/02/21 2,927
782025 전화기에 전이? 전자공학과인가요? 6 알려주세요 2018/02/21 1,603
782024 여자팀추월 끝난건가요? 3 .. 2018/02/21 1,205
782023 올림픽 한창인데…평창서 ‘성추행’ 저지른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7 ........ 2018/02/21 3,144
782022 친동생 2명 성폭행한 10대에 장기 7년, 단기 5년 징역형 6 말세 2018/02/21 3,227
782021 맛있는 요리는 다 몽고간장? 16 몽고간장. 2018/02/21 4,258
782020 떡볶이 1 무지개 2018/02/21 1,212
782019 이거 적당한 장난이라고 보세요? 얄밉게 느껴지나요? 2 ........ 2018/02/21 1,196
782018 압력밥솥, 요리용으로 구입하려면 큰게 좋겠죠? 5 ㅇㅇ 2018/02/21 1,153
782017 어느 목사의 성추행..침묵이 피해 키웠다 1 샬랄라 2018/02/21 1,622
782016 돌쟁이 아기, 밥먹이기 싫어요 12 아기 2018/02/21 6,048
782015 다음 주 아카데미 시상식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오스카상 2018/02/21 310
782014 팀추월 경기 지금하는 건가요? 9 ... 2018/02/21 2,130
782013 질문입니다. 팔꿈치 엘보질병... 9 북한산 2018/02/21 1,924
782012 요소수통에 담긴쌀 먹으면 안되는것인지요 2 EUROX 2018/02/21 2,344
782011 TV찬조연설, 연출가 이윤택 12 ........ 2018/02/21 2,833
782010 하루만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있을까요? 5 이런 2018/02/21 1,727
782009 적금 들고 싶은데 2 은행 2018/02/21 1,858
782008 욕실 사용할 때 사소하지만 정말 궁금한 두가지 다들 어떻게 하세.. 13 궁금 2018/02/21 6,907
782007 한우등심구이용을 장조림으로 삶은것같아요;; 10 .. 2018/02/21 1,117
782006 저는 전생에 어디 귀족 하녀장이었나 봐요 23 허허 2018/02/21 6,457
782005 오늘 춥지않았나요? 10 hippos.. 2018/02/21 2,218
782004 이명박 지지 연예인.. 26 ㅋㅋ 2018/02/21 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