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룸싸롱이라고 흔히 부르죠.
유흥주점이 뭐냐?
이거 법률적 용어임.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흥업소.
유흥접객원을 법에서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룸싸롱을 '여자 나오는 집'이라고 하죠.
근데 유흥접객원이 왜 여자만?
그래서 법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손님과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함.
반면에...
성매매업소는 위법.
성매매업이 위법이니까.
유흥주점에서도 성폭력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유흥접객원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저지를 수 있음.
유흥주점이 성매매 플랫폼으로 활용됨.
유흥주점 사업주가 당국 몰래 성매매업이라는 위법 저지르는 경우 있음.
유흥주점은 여성들도 감.
즉 '여자 나오는 집' 운운 할 이유 없음.
손님과 놀아주는 노동자가 있는 것뿐임.
유흥접객원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도구화하는 일부 남자들이 있는 것뿐임.
직장 동료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도구화하는 자들이 그런 부류겠죠.
유흥접객원이라는 노동자가 꼭 필요할까요?
하는 일이라는 게 친구랑 비슷하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딱 친구임.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 추잖아요.
유흥접객원을 성판매 여성으로 이용해먹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있어 문제죠.
성매매업 단속의 일환으로 이런 유흥주점도 주요 단속 대상이죠.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은 경우 술을 팔면 안되는데 술을 팔아도 위법.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경우 술은 팔아도 유흥접객원은 고용하면 안되는데 고용한 경우 위법.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판매자로 당국 몰래 이용하는 경우 위법.
정리가 좀 되시죠?
누군가가 룸싸롱을 즐긴다고 비난할 근거는 없죠.
누군가가 유흥주점을 즐긴다고 비난할 근거는 없다는 거에요.
엄연히 정부가 영업을 허가한 사업장이거든요.
성매매업소와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유흥접객원들은 손님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겪을 확률이 높죠.
여성 회사원들이 술 자리, 노래방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자주 당하니까.
술 자리가 직장인 사람들은 더 자주 겪겠죠.
술 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폭력 저지르는 남자들이 유흥접객원에게는 더 성폭력 저지를 확률이 높을테구요.
장례식장 술 자리에서도 직장 동료... 그것도 검사한테 성추행을 한다는 마당에.
정리를 하면...
법 조문에서 유흥접객원 개념 규정을 할 때 '여성'을 '사람'으로 바꾸는 일.
유흥접객원이라는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인지 생각해 보는 일.
유흥접객원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 조사하는 일.
이런 과제가 남겠죠.
유흥접객원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서면 유흥주점에서 성폭력 저지르는 사람도 주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퍼지면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폭력 저지르는 것도 줄어드는 거구요.
쭉 적어보니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싶어요.
직장 동료 상대로 성폭력 저지르는 사람이 가정폭력은 안저지를 것이냐.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퍼지길 바랍니다.
기혼 여성들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많을텐데 경찰에 고소해서 가부장제의 폭력성 내부 고발 하고 비혼 여성으로 복귀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까요?
서지현 검사는 검찰에 계속 남아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 기혼 여성들은 비혼으로 위치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