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