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잔금날 주인이 못온대요

sunny 조회수 : 4,941
작성일 : 2018-01-31 11:40:16
이사들어가는 전세집에 잔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줘도 되나요?
집주인은 외국에있고.부인은 지방에있고요.
계약날 모두오셔서
신분증확인했고 잔금 영수증 도 써놓은상태고요.

그럼 들어갈집 잔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직접주고
써놓은 영수증을 받는거죠.

그래도.주인없이.잔금은 좀 불안한거아닌가요?
IP : 175.223.xxx.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죠
    '18.1.31 11:41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인은 직접 안 와도, 전세금 반환은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지요

  • 2. 아니죠
    '18.1.31 11:43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인은 직접 안 와도, 전세금 반환은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지요
    그전 세입자와 계약 한것이 아니예요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돈을 주인이 그 전 세입자에게 줘야죠ㅕ.
    주인이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과 그 전 세입자의 문제이지 님의 문제가 아니어요

  • 3.
    '18.1.31 11:46 AM (220.125.xxx.249) - 삭제된댓글

    이체하시고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게 이체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영수증에 집주인 동의하에, 후속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불함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건 어떤지..
    부동산에서 조절을 해줘야 할거 ㄱ ㅏㅌ은데...

  • 4. 이사
    '18.1.31 11:48 AM (175.223.xxx.7)

    이체하면 이사나가는 세입자가 또 잔금을 지불해야하니 불편하지요. 또 대리인이 수표를 뽑으면 당일 인출이안되고요

  • 5. 오늘
    '18.1.31 11:49 AM (211.212.xxx.148)

    주인에게 이체하고
    주인이 세입자한테 주는방식으로 해야합니다

  • 6. 이체하죠
    '18.1.31 11:49 AM (211.248.xxx.147)

    아님 대리인이 오던가

  • 7. 불편
    '18.1.31 11:50 AM (211.248.xxx.147)

    불편해도 원칙적으로 하세요. 큰돈오가는데

  • 8. 무조건
    '18.1.31 11:56 AM (121.182.xxx.90)

    원칙..
    난 딴건 모르겠고 주인통장으로 입금한다 하세요.

  • 9. 당연히 안되지요
    '18.1.31 11:56 AM (182.222.xxx.70)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심 됩니다
    님은 계약서상 집주인에게 입금 기록이 남아야 님이 나갈때
    받죠
    님은 집주인에게
    그 뒤일은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처리할 일이예요

    입금기록 집주인에게 남기세요!!!!!!!!!

  • 10. ㅇㅇ
    '18.1.31 11:59 AM (61.98.xxx.111)

    무조건 정석으로 해야합니다 .돈은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뒷일은 주인과 그쪽 세입자가 처리합니다

  • 11. ...
    '18.1.31 12:07 PM (122.38.xxx.28)

    나가는 사람도 온라인 뱅킹하면 간단한데..집주인도 송금하고..나가는 사람도 송금하고..돈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ㅠ

  • 12. 미리
    '18.1.31 12:08 PM (211.33.xxx.77)

    그래서 미리 영수증 써 놓은 거 아닌가요? 영수증 받고 보관하고 있으면 될텐데

    수표로 뽑아주고 수표번호도 기록해두고요

  • 13. ....
    '18.1.31 12:12 PM (125.186.xxx.152)

    집주인이 폰뱅킹.인터넷뱅킹 할줄 모르고,
    직접 은행갈 상황도 여의치않으면
    부동산이 중간에서 처리해주던데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 줘요.

  • 14. 오우
    '18.1.31 12:23 PM (61.80.xxx.74)

    전 그럴때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 15. 집주인에게
    '18.1.31 12:31 PM (223.62.xxx.106)

    직접 줘야해요 절대 나가는 세입자에게 바로 돈주면 안됩니다

  • 16. ㅇㅇㅇ
    '18.1.31 12:36 PM (14.75.xxx.29) - 삭제된댓글

    이체해야 증거가 남죠

  • 17. 정석대로
    '18.1.31 12:37 PM (118.43.xxx.123)

    30년전에 부동산에서 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자기에게 돈주면 된다길래
    순진하게도 부동산에 돈주고 전세집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자기는 부동산에
    맡긴일 없다며 무효서류?인가 보내서
    쫒겨났어요

    부동산중개인은 여러집 사기치고 잠적
    200만원인가?
    큰돈인였는데

  • 18. 막말로
    '18.1.31 12:43 PM (175.223.xxx.71)

    세입자가 난 받은적 없다고 주인한테 잡아떼면
    어쩌시려구요?

  • 19. ㅇㅇ
    '18.1.31 12:55 PM (1.232.xxx.25)

    막말로
    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치는거면?
    주인과 세입자가 받은적없다 주장하면?
    사기는 믿는 사람한테 눈앞에서 당하는겁니다
    나가는 세입자와 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이고
    편리를 봐줘야할 아무 의무도 없어요

    야박하다 하겠지만
    전에 집주인 매수자 부동산 편의 봐준다고
    오지랍 넓게 불편한거 참고 일처리 해주다가
    뒤통수 크게 맞은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남의일에 무리하게 선의를 베풀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그때 톡톡히 느꼈거든요
    내가 불이익 안당하면서
    도와주는건 괜찮은데
    나한테 불똥 튈일은 안하는게 맞더라구요

  • 20. ......
    '18.1.31 1:04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아니 무슨 이사나갈 세입자 불편할 것까지 생각해줘요
    답답
    원래 그렇게 하는건데요.
    정확히 부동산 명의상의 집주인에게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요. 나가는 사람이야 집주인한테 이체받으면 그만이구요. 집주인이 오지는 못해도 근처 은행은 갈수 있을 것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704 강남 아파트 찾지 말고 그냥 적당한 데 살으라는데요.. 16 원글 2018/01/31 4,736
773703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분실했는데, 카드결제 하려면 어디로 전화하.. 6 코주부 2018/01/31 1,162
773702 안경 얼마짜리 쓰세요? 14 ㅡㅡ 2018/01/31 3,586
773701 네이버 수사청원 20만중요하다고합니다. 과기부에 민원전화 1통씩.. 7 ar 2018/01/31 899
773700 송혜교는 얼굴로 연기다하네요 30 .. 2018/01/31 7,404
773699 철학관 12 바위 2018/01/31 3,491
773698 맛간장에서 쓴맛이 나는 이유 찾아주세요 6 간장맛 2018/01/31 3,423
773697 남편이 애보는걸 너무 귀찮아하니 정떨어져요. 8 .... 2018/01/31 2,356
773696 롱베스트 언제 입나요 ? 12 ........ 2018/01/31 3,112
773695 외출로 해놓으면 계량기 안돌아가나요? 7 여덟번째 방.. 2018/01/31 2,370
773694 영화 추천드릴게요 7 ... 2018/01/31 1,873
773693 안태근 성추행 케이스 현 법무부 장관도 알고 있었네요 20 푸른하늘 2018/01/31 3,548
773692 막대형 테이프 클리너 다이소랑 3m 꺼 어떤게 가성비 좋을까요?.. 1 .. 2018/01/31 890
773691 친언니와의 관계 9 고민녀 2018/01/31 3,814
773690 명절때 해외여행가는 사람들 제일 부러워요 16 명절증후군 2018/01/31 3,925
773689 취학전 아이 영어 뭐 시키세요? 1 궁금 2018/01/31 602
773688 김강우는 하는작품마다 망하는데.. 15 .. 2018/01/31 6,664
773687 역류된 하수구 녹아 세탁기 사용하신 분 있으세요? 5 세탁기 2018/01/31 1,467
773686 수저받침,테이블매트 쓰시나요? 11 식탁 2018/01/31 2,529
773685 이영학 항소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보고.. 3 짜증 2018/01/31 1,518
773684 이케아 싱크대 써 보신 분들 꼭 답변 부탁 드려요 32 이사 2018/01/31 14,226
773683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13 ........ 2018/01/31 6,070
773682 요즘같이 추운날 아침식사 3 아침밥 2018/01/31 1,270
773681 노쇼핑 한달 채웠어요 19 새해결심 2018/01/31 6,050
773680 연예계만 성상납 성희롱이 있는 줄 알았더니. 11 더러운 세상.. 2018/01/31 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