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매수 계약자가 말도 없이 돈을 추가 입금했네요 ㅎㅎㅎ

......... 조회수 : 6,128
작성일 : 2018-01-31 08:59:10

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읽었던터라 검색 해 보니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계약하고 보름됐는데 3천이상 올랐네요.


누구는 좋겠다 싶네요.


쬐그만 구옥 지분으로 상속 받고 다주택자라 억지춘향으로 매도한거라서

더 속상하네요

IP : 175.192.xxx.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8.1.31 9:09 AM (222.239.xxx.49)

    추가 입금한 이유가 계약 취소를 우려해서 중도금을 맘대로 넣은 것일 거예요.
    그 말은 주변 집값이 계약금 되돌려 주는 것보다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취소를 못하거든요. ( 저도 이번에 당하고 알았어요)
    중도그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글님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보낸 중도금은 효력이 있는지
    지금 파기하면 얼마에 팔수 있는지 옆의 부동산과 상의하여 보셍.

  • 2. ..
    '18.1.31 9:21 AM (39.7.xxx.19)

    중도금 날짜 전에 입금해도 효력있는 걸로... 사례 찾아보심 나와요. 그걸 방지하려면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계좌 입금 정지를 해야.

  • 3. ..
    '18.1.31 9:24 AM (39.7.xxx.19)

    http://carpediew.uniweb.kr/bbs/board.php?bo_table=board1_2&wr_id=144

  • 4. 큰일
    '18.1.31 9:28 AM (220.72.xxx.171)

    다른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 요즘 팔고나면 다음날 몇천 1억씩 오르니,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 전인데도, 미리 입금한다네요.
    날짜 앞다겨도, 중도금 입금했으면 계약 파기할수 없다는 소송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도자는 중도금 안 받으려고, 계좌를 은행가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받은 계약금만 배액배상 해줘도, 계약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파는게 이득이라는거지요.

    서울 핫 한 지역은 이렇답니다.허허

  • 5.
    '18.1.31 9:32 AM (220.125.xxx.249)

    자전거래로 집값 올리는 중이고 정부에서 조사중이랍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5&news_seq_no=344...
    현혹되지 나세요

  • 6. 자전거래?
    '18.1.31 9:55 AM (223.33.xxx.24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훨씬 많아요.혼자 행복회로 돌리세요.

  • 7. 왠?
    '18.1.31 10:06 AM (1.225.xxx.50)

    자전거래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8. 이상
    '18.1.31 10:07 AM (14.40.xxx.143)

    오래된 집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다주택자가 되셨다고요? 그거 다주택자에 해당 안됩니다
    저희도 같은경우인데 다주택자 아닙니다
    억지춘향으로 파셨다니?0

  • 9. ?????
    '18.1.31 10:28 AM (175.192.xxx.37)

    세무사하고 얘기해서 상속전에 가지고 있던 집 먼저 팔으라고 해서
    판거에요.
    상속 지분참여자가 7명이었다가 그 중 지분자 두명이 사망, 그 자식들이 들어오니
    10명이 넘어가서 상속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세무사가
    상속전 재산 부터 팔으라고 해서요

  • 10. .....
    '18.1.31 10:43 AM (155.230.xxx.55)

    저희도 다주택자여서 하나 팔았는데, 그 이후 올랐죠. 그래도 세금 계산해보고 하면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고 혼자 생각중입니다~

  • 11. ㅁㅁㅁㅁ
    '18.1.31 10:46 AM (119.70.xxx.206)

    세무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긴 하죠..
    인터넷이나 법 검색해서 확인은 해보신 거지요?

  • 12. ..
    '18.1.31 10:52 AM (211.36.xxx.5) - 삭제된댓글

    왜 7명에서 2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눈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3. ..
    '18.1.31 10:53 AM (211.36.xxx.5)

    왜 7명에서 10명인가요?
    돌아가셨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식들은 부모 지분에서 나눠받는거에요 법관련 좀 물어보세요

  • 14. 오타
    '18.1.31 10:53 AM (211.36.xxx.5)

    자식이요...

  • 15. ...........
    '18.1.31 11:19 AM (175.192.xxx.37)

    부모가 지분자였을 경우
    부모 사망 후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요.
    상속 받은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오지요. 돌아가신 부모는 지분에서 지워지고요.

    한 분은 재혼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동안 왕래없어서 완전히 잊혀졌던 전처 자식이
    둘이나 상속자로 올라갔어요. 상속 받을 자녀로 법에서 알려줘서요.
    법은 잊지않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8457 정기적금 추천해주세요 2 적금 2018/03/14 1,959
788456 어쩌다 주말부부를 하게됐는데요 2 주말부부 2018/03/14 3,491
788455 뇌하수체종양일것같다고 합니다. 12 심란합니다... 2018/03/14 8,101
788454 고양이가 제몸에 오줌누는 이유는 뭘까요? 10 고양고양 2018/03/14 9,299
788453 세월호 관련 소식이 있네요 8 0416 2018/03/14 2,548
788452 어릴때 도시락 검사했던 이유가 혼식때문인가요? 19 혼식 2018/03/14 5,010
788451 中전문가들, 韓외교력 '철두철미' '박수갈채' 칭찬 일색 1 이문덕 2018/03/14 1,373
788450 비타민B 부작용일까요? 약사님 계신가요? 3 2018/03/14 10,207
788449 중1학년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무조건 하라고 해요 16 중1학생 입.. 2018/03/14 2,808
788448 사진들 편지들 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 tb 2018/03/14 1,385
788447 오늘 MBC뉴스 7시35분에 시작합니다 5 준비땅 2018/03/14 1,282
788446 부정적인 감정 처리 6 부모 2018/03/14 2,388
788445 트럼프는 그래도 MB처럼 부정하게 돈 번건 아니죠? 8 ..... 2018/03/14 2,074
788444 금태섭 "김어준 발언 이해불가, '각하가 사라진다'라니.. 29 .. 2018/03/14 4,175
788443 입주간병인이나 입주베이비시터 신원조회 하시나요 5 상상 2018/03/14 2,272
788442 이명박 구속 안되면 어쩌죠? 12 ㅇㅇㅇㅇㅇ 2018/03/14 3,470
788441 세상에... 봄에 파란하늘을 다 보네요^^ 4 ... 2018/03/14 2,120
788440 정봉주, 민주당 서울시당 복당신청 철회..복당심사도 연기 2 ... 2018/03/14 2,488
788439 피싱 주의 2 !! 2018/03/14 1,261
788438 시간알바 면접 고민 3 오늘 2018/03/14 1,612
788437 국민연금 사망보험금 아시는분 계세요? 19 여쭤요 2018/03/14 6,206
788436 디젤청바지 입어보신분! 1 zz 2018/03/14 1,007
788435 엠씨스퀘어 효과 있나요? 6 Cj 2018/03/14 3,684
788434 신선 해산물 믿고 살 수 있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3 또또 2018/03/14 1,506
788433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욧~ 쥐잡는날 기념 쌈박한 것으로요 9 22흠 2018/03/14 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