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772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006 둘째 낳았는데 낯설어요 원래 이런가요? 8 후루룩국수 2018/01/29 2,884
773005 직방이나 다방 이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1 ㅇㅇㅇ 2018/01/29 885
773004 울 고양이는 집이 덥나봐요. 2 ee 2018/01/29 1,904
773003 어제 황금빛내인생에서 전노민이 나영희한테 바람피웠다 했죠? 4 잘못들었나 2018/01/29 4,098
773002 비정기 질 출혈 9 모감주 2018/01/29 2,008
773001 문재인 대통령 딸, 정의당 당원 .. 靑 딸 정치적 선택 존중 14 고딩맘 2018/01/29 3,053
773000 요즘도 댓글 알바 많이 보이던데... 13 2018/01/29 534
772999 전세가 안 빠지는데... 5 후후 2018/01/29 1,896
772998 보일러 온수파이프가 왜 얼어요? 4 이상해 2018/01/29 2,086
772997 남의 시선, 평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 어때요? 31 멘탈? 2018/01/29 12,478
772996 화장실 수도가 얼었는데... 3 또나 2018/01/29 1,280
772995 급히 집 알아봐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어딜 봐야 하나요? 4 도와주세요 2018/01/29 760
772994 강아지가 플라스틱을 삼켰는데 엑스레이에 안 보여요 2 강아지 2018/01/29 3,234
772993 새아파트 리모델링 9 새아파트 2018/01/29 2,076
772992 뭐만 먹으면 졸린데 위가 약해서일까요 5 ... 2018/01/29 2,105
772991 김종대의원..문재인때리기 배후는 일본 7 ㅇㅇ 2018/01/29 1,250
772990 Sbs 런닝맨이 재미있는건가요? 5 .... 2018/01/29 1,509
772989 떡갈비스테이크와 난자완스차이점이.... 2 고기요리 2018/01/29 886
772988 일원동 쪽 인테리어 업체 소개 부탁드려요. 4 .. 2018/01/29 901
772987 자기편 안들어주니 조선일보도 좌파정권 찬양한다는 홍재앙 2 고딩맘 2018/01/29 773
772986 모임 싫다는 글 보고 생각하니.. 저는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5 모임 2018/01/29 2,131
772985 이러면 안되는데.개학하니 너무 좋아요. 9 ... 2018/01/29 3,213
772984 우리나라 집안 챙겨야할 행사들 23 ... 2018/01/29 3,658
772983 진에어 기내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찾을수없다고하네요. 6 .. 2018/01/29 2,512
772982 여성의 인맥 쌓기 10 oo 2018/01/29 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