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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팁>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돈입니다.

Ddd 조회수 : 11,123
작성일 : 2018-01-27 09:23:07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있네요.
대법원(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휴수당이 최저시급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노동청에서는 주휴수당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사업주가 불복을 하면
노동청에서는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로 넘어가게되면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형사상으론 무죄가 됩니다.


최저임금 외에 주휴수당은 따로 주라는건
노동청의 입장이고
현재로선 대법원등 형사적인 부분에선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IP : 180.68.xxx.250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8.1.27 9:34 AM (14.37.xxx.183)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 2. 주휴수당이
    '18.1.27 9:52 AM (39.7.xxx.2) - 삭제된댓글

    주휴수당에 시급 만원이면
    어떤 단순 노무든
    하루 8시간씩 5일하면
    월급여 180~200만원이네요.

  • 3. ,,,,,
    '18.1.27 10:07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올리세요
    그거 안지키면 벌금나오고
    형사 민사까지 가서 사업주 재산 심지어는 통장까지 압류할수 있어서
    재산이 있는한 사업주가 오늘만
    사는 인생 아니면 줄수밖에 없는 구조던대요

  • 4. ㅇㅇ
    '18.1.27 10:07 A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시급 만원 받을 정도 일이면 정말 뼈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쉴틈없이 기계가 되어 일하는 곳도 보통 최저시급으로 받아요. 그래도 200안 돼요 ㅠ

  • 5. 106.246.xxx.212
    '18.1.27 10:18 AM (180.68.xxx.84)

    대법원 판례 적었잖아요
    형사는 어디까지나 판례에 의해 움직이는거 아시죠?
    판례에 따라 기소 불기소가 결정되는겁니다.
    저 내용이 확실한건지 아닌지 본인이 저 판례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 6. 늑대와치타
    '18.1.27 10:19 AM (42.82.xxx.238) - 삭제된댓글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기본급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해서 209시간 산정하는거고.
    주휴수당 안 주면 불법으로 벌금크리입니다

  • 7. 42.82님
    '18.1.27 10:22 AM (180.68.xxx.84)

    그러니까, 그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만족한다면,
    최저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는게
    저 판례 내용이에요.

  • 8. 42.82님
    '18.1.27 10:25 AM (180.68.xxx.84)

    최저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대요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대요.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686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걸로 적으면 줘야하는거고,
    따로 안적으면, 그냥 기본급에 산입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내용 같아요.

  • 9. 시급
    '18.1.27 10:25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7,530원 입니다!!

  • 10. 183님
    '18.1.27 10:28 AM (180.68.xxx.84)

    그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대법원에서 본대요.

  • 11. ㅇㅇ
    '18.1.27 10:29 AM (39.7.xxx.113)

    주휴는 사람 적은 곳은 비해당 아닌가요

  • 12. ,,,,,,
    '18.1.27 10:31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원글이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글 올리세요
    벽이랑 대화하고 있는드씰 느낌ㅠ

  • 13. ddd
    '18.1.27 10:41 AM (59.23.xxx.10)

    주휴수당법 누가 만든건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산하기 진짜 힘들어요 . 최저시급만으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 14. 최저임금이란
    '18.1.27 10:41 AM (180.68.xxx.84)

    최저임금이란
    최저시급*일한시간이죠.

    106님은 벽에 갇히셨나봐요.

  • 15. 106님
    '18.1.27 10:46 AM (180.68.xxx.84)

    눈깔이 있다면 제대로 읽어보세요


    해당 사건에서는 각종 수당과 연수수당 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주휴수당, 근속수당, 연수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수당이어야 하고, 그 외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수당과 식대, 기숙사, 주택수당, 통근차운행 등 현물 및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 16. ㅇㅇ
    '18.1.27 10:59 AM (175.223.xxx.26)

    180.68.84
    세상에 .눈깔.이 뭡니까.눈깔이
    면전에서도 이런 단어 쓰세요?
    정제 좀 하세요

  • 17. 궁금한게요.
    '18.1.27 11:09 A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만원된다는데 걱정이 크네요.
    점심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도 다 시급에 포함해야하나요?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최저 시급은
    무경력, 저학력이 일해도 되는 곳 기준이니
    조금이라도 경력이 필요하고 전문대라도
    나와야하는 일을 하는 분은 저것 보다 100만원은
    더 줘야합니다.
    그럼 주 오일 풀타임 근무하면
    월 300만원 주라는 거예요.
    그건 입주 베이비 시터한테도 해당돼요.
    감당 가능할까요?

  • 18. 궁금한게요.
    '18.1.27 11:11 A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최저시급 만원된다는데 걱정이 크네요.
    점심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도 다 시급에 포함해야하나요?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최저 시급은
    무경력, 저학력이 일해도 되는 곳 기준이니
    조금이라도 경력이 필요하고 전문대라도
    나와야하는 일을 하는 분은 저것 보다 100만원은
    더 줘야합니다.
    그럼 전문대 졸 주 오일 풀타임 근무하면 
    스타트가 월 300만원 이에요.
    외노자만 신나고요. 일자리는 확 줄어들듯...

  • 19. 낙수효과.이미.폐기된이론
    '18.1.27 11:19 AM (110.70.xxx.24)

    14님 무슨 소리하세요?
    4년제 대졸들조차도 최저임금 받고 삽니다
    그러니 더 올리려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다 살게 하기 위해...
    왜 갑을병중 병을 잡죠?
    갑을 잡으라고 해야지
    왜 병을 못 잡아 난리인지
    100벌면 120 쓰는 건 병이어서 사회가 돌아가고 회전이 되는데
    일부 초고소득층이 경제선순환구조 만드는 거 아니라구요.

    (점심은 시급 제외입니다)

  • 20.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인듯요.
    '18.1.27 11:23 AM (180.68.xxx.84)

    4년제를 나와 월300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경제비용은 올라가고 물가 등 모든게 올라가는데,
    중간계층의 월급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건 물가대비 상대적으로 소득은 내려감을 의미하고요.
    가령 인서울 4년제대학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월250받는 노동자의 경우
    고졸 경리가 받는 월200과 50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는건 문제가 있죠.

  • 21.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인듯요.
    '18.1.27 11:25 AM (180.68.xxx.84)

    최저임금만 올릴것이 아니라
    중산층 임금도 올려줘야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왜 중산층 임금은 신경을 안쓰는건지..
    실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층은 중산층인데....

  • 22. 저기
    '18.1.27 11:42 AM (175.223.xxx.199)

    최저임금 고시할때 시급뿐 아니라
    월임금도 고시해요
    8시간 근무자 기준
    7530*209 금액 줘야합니다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 미달 아니라 우길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이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법 위반

  • 23. 지방
    '18.1.27 11:46 AM (211.104.xxx.196) - 삭제된댓글

    지방 소도시서 까페하는데요.
    주중,주말 나눠
    하루 5~6시간 알바 써요.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는데 작년부터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요.
    특히 20~23살 정도 애들은 다 그걸 따지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주 삼일 하루 4시간씩 이렇게 뽑으려고요.
    그런애들 손님 있으나없으나 이어폰끼고 앉아있질 않나,
    오로지 메뉴만들기가 해당업무라 생각하고 기계앞에만 서서 놀고있고 천불나요.
    그런데 요번에 주말알바 면접온 애가 말하는데 알바자리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네요.
    죄다 주 삼사일에 피크타임 두세시간만 쓴다고~
    최저임금 올라 업주들도 효율적으로 알바고용 하는 추세네요.
    주휴수당 안줘 노동청에 고발당해 심적으로 고생하느니,그냥 저렇게 필요한 시간만큼 쓰려고요.

  • 24. 퓨쳐
    '18.1.27 11:58 AM (114.207.xxx.67)

    정부시책의 목표는 하향평준화예요.
    말만 뻔드르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못 올라오게 걷어차는 걸로 꽉 차있지요.

    일억을 연봉으로 받은들 월급쟁이들은 반 이상을 세금으로 뜯기고 교육지원이나 복지혜택은 못받으니 허덕허덕하다 퇴직하면 집 한채 있다해서 연금 붓고 의료보험 쌩돈 내느라 어디 배달 청소 알바라도 해야하고.

    이게 미래니까 너무 돈벌려 애쓰지도 말고 애들 공부 가르치느라 아끼지도 말고 걍 되는대로 살아라. 그게 남는 거다.
    이걸 정부는 온 몸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안보입니까?

  • 25. 175님
    '18.1.27 12:01 PM (180.68.xxx.84)

    월임금을 누가 고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최저시급을 지키면, 주휴수당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데
    뭐자 주휴수당을 안준거라 법이 위반이라는건지
    근거를 좀 제대로 판례같은거로 가지고 오세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는
    최저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구요.

  • 26. ,,,,,,
    '18.1.27 12:06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원글이는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이 어떨까~
    그래 링크한 판례가 있다 치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싶겠지만 1차 법집행기관이
    대법원이니?
    아쉽게도 노동부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법 우선이야 그걸 근거로 너처럼 주휴수당 안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야~
    노동부가 첫번째 집행기관인데
    어떻게 무시하냐고?
    지금까지 다 토해낸 사업주는 너만 못해서
    뱉어냈겠니?
    대법원까지 갈 여력 있으면
    그래 보시던가~ㅎ

  • 27. 175님
    '18.1.27 12:08 PM (180.68.xxx.84)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최저시급 말고 근로시간과 함께 월임금이 도대체 어디에 써있어요?

    근로기준법엔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부와 노동청에서 월임금이 얼마라고 고시했다고 이야기하는건가요?

    정부와 노동청은 행정의 영역이지 형사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례를 냈으면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따로 주라고 주장해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따로 주라고 말하더라도
    국회를 통해 따로 입법이 되기까지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고 벽이라고 자꾸 아까부터 헛소리하더니
    진짜 무식하시네요.
    대법원의 판례가 사회에서 가장 큰 기준이에요.
    무식한거 티내지 좀 마세요.

  • 28. 106.246.xxx.212
    '18.1.27 12:11 PM (180.68.xxx.84)

    얘는 또 뭐래니

    노동법을 해석하는 최고 기관은 행정이 아닌 대법원이야.

    그리고 사례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명기하면 따로 주게되는것이고,
    따로 명기하지 않는한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된것으로 판단하는거야.

    나한테 난리치지마.
    대법원에서 판례를 그렇게 내린거지
    내가 내린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화풀이?
    사용자들이 이런걸 알고 하나씩 걸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알려주는거지 왜 나한테 난리임?

  • 29. 대법원까지 가긴 왜가
    '18.1.27 12:14 PM (180.68.xxx.84)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을 왜 또 가겠니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판례에 의거해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지,
    왜 대법원으로 또가니?
    기존에 비슷한 판례가 없을때나 대법원으로 가는거야
    이 무식한 아줌마야.


    아 진짜 무식해서 원.

  • 30. ,,,,,,
    '18.1.27 12:31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퓨처까지 가세한걸보니
    그럼
    그렇치~ㅍ

  • 31. 그런데
    '18.1.27 12:44 PM (223.62.xxx.199)

    안줘도 되는 주휴수당을 왜 여지껏 다들 주고 있었을까요? 저도 주휴수당은 안주면 처벌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32. ,,,,,
    '18.1.27 1:17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더 무식한 원글아~~
    인생은 실전이야 그치?
    최저 주지말고 노동청 가서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삐대보셩
    어떤 결과가 널기다리는지
    그 결과 들고 82에 다시와라~
    인실×이라고 들어는 봤니?~ㅍ

  • 33. 쓸개코
    '18.1.27 1:19 PM (218.148.xxx.26) - 삭제된댓글

    무식얘기하는 분이 눈깔이 뭔가요;

  • 34. 106 무식한년아.
    '18.1.27 1:21 PM (180.68.xxx.84)

    인실좃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니가 최저임금이나 받고 사는 인생인거야.
    노동청은 대법원판례를 떠나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사용자가 불복하여 형사까지 끌고가면 사용자가 이긴다는 말을 못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최저시급이나 받고 사는 수준이겠지.
    행정과 형사의 차이도 모르는 무식한 년.

  • 35. ,,,,,
    '18.1.27 1:46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무식한 년인지 놈인지 모르지만
    흥분해서 광광대는 모습이 넘넘
    웃기네 ~ㅎㅎ
    그니까 해보라고 니가 주장한게 맞는지
    주말 오전 너땜에 아주 즐거웠음
    바이~~~

  • 36. 퓨쳐
    '18.1.27 4:11 PM (114.207.xxx.67)

    원글의 주장은 법을 근거로 드는 논리가 있는데
    그외 사람들은 노동청이 원하니까, 불이익이 있으니까 다 개소리다. 이런식.

    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행정에는 없지만 그런짓 하는 거 여러번 보잖아요.그래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이리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고요.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은 민주와 법치를 하늘처럼 받든다 큰 소리 땅땅치는 지금 정권은 지난 정권보다 더 웃기게 지들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한다는 고발이랍니다.
    그들은 말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했겠지만요.

    ㅋㅎㅎ~~

  • 37. 입주베이비시터
    '18.1.27 7:06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이제 입주베이비시터는 최소 월 250만원
    줘야겠네요.

  • 38. 아이고
    '18.1.28 8:00 AM (175.223.xxx.81)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근거구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원글님 판례 잘 알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그 판례만 믿고 일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르거든요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개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 아시는걸로 너무 광분하시네요
    참고로 저는 20년차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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