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교 친구아이 이고요, 그때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아직도 우리아이를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안좋은 소문을 작위적으로 냅니다.
확실한 증거인 작년일(캡쳐해놓음) 을 문제삼아 혼을 내줘야 겠단 생각이 확고합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나도 고소할수 있나요?
아이의 학교 친구아이 이고요, 그때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아직도 우리아이를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안좋은 소문을 작위적으로 냅니다.
확실한 증거인 작년일(캡쳐해놓음) 을 문제삼아 혼을 내줘야 겠단 생각이 확고합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나도 고소할수 있나요?
가능할겁니다
고소할때 쓰는 캡쳐는 일반 캡쳐로는 안되고 그 무슨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든데 잘 알아보고 하세요.
캡쳐화면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안되는 무슨 프로그램? 뭐 그런걸로 캡쳐해야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캡쳐는 pdf로 하셨어야 할 거예요. 변호사랑 상담해보심이.
안되는 무슨 프로그램은 pdf파일이구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등 캡쳐하신 거면 딱히 pdf아니라도 돼요. 메타파일에 뜨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