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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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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 변경 문의 합니다.

연차관련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18-01-25 12:59:56

올해 5월부터 연차관련 기준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기본으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일때 11일을 다 쉬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거랑은 관계없이 15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는건지요?

그럼 현재 1년이 지난 경우 15일이 발생하는 연차가

총 27일이 되는건가요?

IP : 61.85.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5 1:20 PM (218.55.xxx.126)

    소멸하지 않나요?

  • 2. ~~`
    '18.1.25 2:20 PM (58.237.xxx.190) - 삭제된댓글

    변경전엔 소멸인데 변경되면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11일 15일 26일이 되는거죠

  • 3. ERTGGH
    '18.1.25 2:20 PM (58.237.xxx.190)

    변경전엔 소멸인데 변경되면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11일 15일 =26일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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