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성격 차이로 해지할 수도 있고 위법이 발생해서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자는 그러든지말든지.
후자는 위법행위자만, 유책배우자만 비난하면 되죠.
그렇죠?
계약해지.
성격 차이로 해지할 수도 있고 위법이 발생해서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자는 그러든지말든지.
후자는 위법행위자만, 유책배우자만 비난하면 되죠.
그렇죠?
평생의 반려자로 살겠다고 한 것에 대한 계약해지는 맞아요.
하지만 다른 계약과는 다르죠.
평생을 조건으로 걸었고
온 세상에 대해 선포했고
자식을 낳았으니 재생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혼은 사적인 일이죠. 민사에 해당되요. 위법을 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일생을 걸었으니 도덕적인 범위에 해당됩니다.
명시된 법은 도덕의 가장 낮은 기준이에요.
결혼은 그 한참 위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했던 약속에 대한 실패이며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생명의 서약입니다.
이게 그리 가벼워요?
이혼은 그 결혼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 결혼에 대한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기 전에
결혼을 무겁게 생각하세요.
좋은말이네요, 책임이 따르는 계약....